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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판시사항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는 당연무효이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76.2.24. 선고 76누1 판결 (판례카아드 11184호, 대법원판결집 24①행 54, 판결요지집 유기장법 제3조(1) 1583면)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함평군수

주문

이사건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1에게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지번 1 생략) 점용면적 15,091평, 원고 2에게 위 같은면 월야리 (지번 2 생략) 점용면적 6,367평, 원고 3에게 위 같은 면 용정리 점용면적 5,582평에 대하여 한 1975.12.30.자 각 공유수면점용허가를 1976.3.17.자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의 이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원고들이 이사건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에 의해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1항 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고져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3조 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동법에서 규정한 위에서 본 관리청이나 동법 제17조 에 의해 권한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지방관리청( 동 법 제3조 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같은 군수는 동법 제4조 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공유수면 관리법을 살펴보아도 피고와 같은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의 근거가 없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받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허가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허가를 받은 원고들로서는 이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6.2.24. 선고 76누1 판결 ) 원고들의 이건 소는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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