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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낭규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외 2인)

변론종결

2013. 4. 17.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1은 1,500만 원, 피고 2는 800만 원,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가.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의 사회면의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가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 피고 2는 각 5,000만 원,

나.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1억 원,

2)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3, 피고 4는 각 5,000만 원,

다.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1억 5,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각 3,000만 원,

라.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6,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6, 피고 10은 각 3,000만 원,

마. 1) 피고 13은 6,000만 원,

2) 피고 13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각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가의 1), 2), 3)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가.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7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가의 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1은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당(△△△△당의 전신이다)의 대표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당의 공동대표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9. 실시)에 서울 ♠♠을 지역구의 △△△△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12. 3. 23. 위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주1) 사람이고, 원고 2는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원고 1의 남편이다.

2) 피고 1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이고, 피고 2는 2012. 3. 21.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으며, 2012. 5.경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소속 기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5)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13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피고 중앙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6) ○○○○당은 2000. 1. 30.경 창당되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0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었으며, 2011. 12.경 해산하였다. △△△△당은 2011. 12.경 ○○○○당, ▼▼▼▼당, ★★★당 탈당파(◀◀◀◀◀연대)의 통합으로 창당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3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이 당선되었다.

나. 피고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기사를 보도한 경위

1) 원고 1의 ♠♠을구 예비후보 사퇴 등

♤♤♤♤당과 △△△△당은 2012. 3.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서울 ♠♠을 지역구에서도 양당 사이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당이 내세운 원고 1이 야권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원고 1의 선거캠프에 소속된 자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고 1은 2012. 3. 23. 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하게 되었고, 그 대신 △△△△당이 추천한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소외 10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었다.

한편 성남 ♥♥구 지역구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하려던 △△△△당 소외 18 후보는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2. 3. 22.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하였다.

2) △△△△당 비례대표 후보자경선 조작의혹 등

△△△△당은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 3. 21. 발표된 △△△△당의 비례대표 후보(1번 소외 19, 2번 소외 9, 3번, 소외 4, 4번 소외 20, 5번 소외 21, 6번 소외 2, 7번 소외 22, 8번 소외 23, 9번 소외 24, 10번 소외 25 등)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소외 20 후보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원이 ♣♣♣♣♣노동조합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게시글 및 기사 등의 내용

1) 피고 1의 트위터 게시 내용

피고 1은 2012.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터넷 주소 1 생략)에 ①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대표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종북·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문제는 원고 1의 남편 원고 2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 12.경에 발표한 6·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지, 문제없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였고, ② ‘당선자 소외 4는 ▽▽▽▽에서 차세대 원고 1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에서 원고 1은 절대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하죠’,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소외 10은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하여간 ▽▽▽▽연합의 탐욕은 끝을 모르는군요’, ‘원고 1은 ▽▽▽▽ 그 자체입니다“, ”▽▽▽▽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마피아, 조폭의 의사결정과정 다 취재해서 확인하고 기사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습니다‘, ’▽▽▽▽연합은 실제로 머리 역할을 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에 이들의 부인들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의 입장이 소외 6 가짜고, 6·25 남침설 부정 아닌가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2는 ▽▽▽▽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종북담론을 만들어 내는 인물로, 원고 1은 이를 추종하여 대외적으로만 대표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별지9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라 한다).

2) 피고 2의 성명 발표 내용

피고 2는 2012. 3. 25. 자신이 속해있는 ☆☆☆당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2 생략) 게시판에 〈실체 드러난 △△△△당의 ‘▽▽▽▽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10 기재와 같은 성명을 게재하면서,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출마하려 했다가 사퇴한 서울 ♠♠을 지역구는 원고 1 대표의 배후인 ▽▽▽▽연합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기재하고, ‘원고 1을 대신해 서울 ♠♠을 지역구에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소외 10이 출마하는 것은 (▽▽▽▽연합)의 얼굴(원고 1) 대신 아예 몸통(소외 10)이 나서는 격’이라고 하는 소외 3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연합의 소속임을 표현하고, 이러한 ▽▽▽▽연합에 대하여 ‘△△△△당의 전신인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으로 묘사하였으며, 위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명’이라 한다).

3) 피고 3, 피고 4 작성의 기사(피고 뉴데일리 보도)

가) 피고 3

피고 3은 2012. 3. 26.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에 〈원고 1 토사구팽 되면 소외 4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라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1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3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나) 피고 4

피고 4는 2012. 3. 27.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에 〈원고 1 원고 2 부분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원고 1 △△당 대표의 ♠♠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의 부군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분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의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이다’, ‘원고 2가 ∋∋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간첩들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원고 2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원고 1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나 원고 1 남편 원고 2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4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 보도) 작성의 기사

가) 피고 6

피고 6은 2012. 3. 24.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5면에 〈점조직 ▽▽▽▽… “원고 1은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고 1 △△△△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소외 4 후보(⊙⊙련 집행위원장)는 원고 1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6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나) 피고 7

피고 7은 2012. 3. 24.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 대표는 ▽▽▽▽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원고 1 남편 원고 2씨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소외 3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원고 1 대표와 ▽▽▽▽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정치공작’이라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7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8

피고 8은 2012. 3. 25.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피고 1 “원고 1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당의 막후 당권세력인 ▽▽▽▽연합이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를 원고 1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8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라) 피고 9

피고 9는 2012. 3. 25.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당 피고 2 대변인 “▽▽▽▽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최근 원고 1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당의 한 계파였던 ▽▽▽▽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은 ▽▽▽▽연합의 소외 10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 출신인 소외 3 ◈◈대 교수는 ▽▽▽▽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연합은 △△△△당의 전신인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원고 2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는 피고 2의 이 사건 성명 중 일부를 인용보도 하는 내용의 별지16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9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마) 피고 10

피고 10은 2012. 3. 26.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6면에 〈[총선 D-16] “▽▽▽▽ 브레인은 원고 1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가 △△△△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원고 1은 ▽▽▽▽의 기획상품’이라는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오히려 뒷부분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 2 변호사는 ▽▽▽▽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 ◎◎◎◎ ◎◎◎◎〉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표현하는 내용의 별지17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10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5) 피고 13 작성의 칼럼(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사 보도)

피고 13은 2012. 3. 27.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중앙일보’ 제34면에 〈역사가 원고 1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원고 1)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원고 1 부부(원고들)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8 기재와 같은 칼럼을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13 작성의 칼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 제외)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원고 2가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1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특히 그 중 피고 1, 피고 4는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사는 피고 13 작성의 칼럼을 통하여 ‘원고 1이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설령 이를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해당하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 및 칼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뉴데일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및 피고 중앙일보사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의견의 표명이라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4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과 피고 4 작성의 기사에서 ① 원고들이 속해 있다는 ▽▽▽▽연합을 ‘종북·주사파’ 단체로 단정 지어 표현하였고, ② 원고 2를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자로서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인물로 지적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 2가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여(피고 4 작성의 기사) 원고 2를 종북주의자로 단정 지었으며, ③ 소외 4를 원고 1의 뒤를 이을 ‘주사파’의 아이돌로 지목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라고 질문하거나,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만든 단체에서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거나, 북괴가 머리 좋은 ‘주사파’ 중에서 골라서 학자금을 대주고 고시에 합격시켜서 엘리트 종북좌파로 활동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고 표현하여(피고 4 작성의 기사)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강하게 추측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소위 ‘주사파(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는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종북(종북)’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4 작성의 기사에 있어서는,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연합이 △△△△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1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통하여 원고 1이 △△△△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연합의 마스코트‘, ’▽▽▽▽연합에서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1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9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성명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연합에 속해 있는데, ▽▽▽▽연합은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으로 △△△△당의 대표인 원고 1의 배후에 있고, ♤♤♤♤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후 자신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 9 작성의 기사는 위와 같이 피고 2가 게시한 이 사건 성명 내용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9 작성의 기사의 내용은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위 각 기사들은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2의 성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과 위 각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당의 당권파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2는 위 단체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1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고, ▽▽▽▽연합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위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위 각 기사의 게재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위 각 기사를 접한 일반적인 독자로서는 ▽▽▽▽연합이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에 존재하였던 ▽▽▽▽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파 또는 계파로 종북성향을 지닌 세력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사에 나타난 종북의 의미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중 피고 10 작성의 기사는 ▽▽▽▽연합의 성격을 북한에 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적단체로 인정된 ‘◎◎◎ ◎◎◎◎◎◎ ◎◎◎◎’와 가깝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연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2) 이적단체 에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 13 작성의 칼럼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칼럼은, 원고 1이 2012. 3. 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서울 ♠♠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을 소외 27이 2010. 6.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견주어서, ‘천안함 사건’, ‘6·25 전쟁’, ‘KAL기 폭파 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낙선하거나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에 따른 것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실, 피고 13은 원고 1이 2010. 8.경 ○○○○당 대표로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 답변(“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과 원고 2가 2003.경 방송 인터뷰에서 ‘KAL기 폭파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KAL기 폭파범 소외 6은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을 토대로 원고 1이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칼럼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정치적 논쟁이 있는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점, ② ‘거부한다’는 표현은 그 대상이 사상, 의견 등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사항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두둔한다’는 표현은 특정인의 말과 행동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는 표현인 점, ③ 원고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위 각 표현은, 원고들의 과거 발언과 2010. 8.경 이후로 원고 1이 6·25 전쟁의 남침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태도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칼럼 중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한 과거 발언 이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칼럼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피고 중앙일보 제외)의 주장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각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또한,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및 각 기사는 이와 같은 글이나 기사를 쓴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위 ▽▽▽▽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진실성 및 상당성

가) 피고 3, 피고 6, 피고 7, 피고 8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작성한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종북성향을 지닌 ▽▽▽▽연합에 속해 있고, 위 ▽▽▽▽연합이 △△△△당을 장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는 있다는 내용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위 피고들이 의미한 ▽▽▽▽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8 등이 2002. 1.경 소외 38, 소외 39, 소외 40과 함께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는 ▣▣회를 결성하고 ○○○○당의 당원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북한 공작원에 전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이 법원 2006고합1365 ,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 대법원 2007도7257 , 이하 ‘▣▣회 사건’이라 주3) 한다) 에서 소외 8 등은 ‘○○○○당 내에 ▽▽▽▽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등이 위 ▽▽▽▽연합에 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정이 인정된 점, ③ 2008. 1.경 ○○○○당에서 PD 주4) 계열 의 ★★★당이 분리되어 나올 당시, 소외 17(당시 ○○○○당 중앙연수원 원장)은 2008. 1. 1.경 ‘○○○○당 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발언하였고, 소외 3(당시 ○○○○당 당원이자 ▨▨대학교 교수)은 2008. 2. 4.경 ‘○○○○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게재한 바가 있으며, 이 밖에 과거 ○○○○당의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대표였던 소외 1은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당 내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것’이라고 하여 ▽▽▽▽연합을 언급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 작성의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위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피고 4, 피고 9, 피고 10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거나(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4 작성의 기사),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등으로 묘사하여,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거나(이 사건 성명, 피고 9 작성의 기사) 또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의 구성원임을 강하게 암시하고(피고 10 작성의 기사) 있는바,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원고 1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이 지역 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당의 대표이고, 원고 2 또한 정치인은 아니나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이므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피고들의 글, 기사 및 성명에서는 원고들의 과거 발언{‘6·25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원고 1), ‘KAL기 폭파범 소외 6은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원고 2) 등}, PD 계열 인물의 발언{‘○○○○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소외 3) 등}, 앞서 본 ‘▣▣회 사건’의 판결문에 ○○○○당 내에 존재하는 ▽▽▽▽연합에 관한 언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당의 대표자인 원고 1이나 그 남편인 원고 2 또한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 지을 수 없고, 오히려 ▣▣회 사건에서 소외 8 등이 작성한 문건에 ○○○○당 내에 존재하는 ‘▽▽▽▽연합’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PD 계열 인물의 발언에서도 주사파 등을 원고들과 연관 지어 발언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소외 1, 소외 3 등은 원고들이 기존의 ▽▽▽▽연합과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으나 종북·주사파로는 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게시·보도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성명 및 기사가 진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의 게시, 피고 4, 피고 9, 피고 10 작성의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 피고 2는 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4, 피고 뉴데일리는 피고 4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피고 9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피고 10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10, 피고 조선일보사는 피고 10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들의 규모 및 영향력, 위 각 글과 기사의 내용 및 그 게재 경위, 위와 같은 각 글의 게재 및 보도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및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에 의하여 원고 1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위 각 글의 게시 및 보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1은 1,500만 원, 피고 2는 800만 원, 피고 4, 피고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들은 피고 10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과 일간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부분을 별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기사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1,500만 원, 피고 2는 800만 원, 피고 4, 피고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9,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피고 뉴데일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의 정정보도 의무의 발생

피고 4, 피고 9, 피고 10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된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의 보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피고들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피고 뉴데일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4, 피고 9, 피고 10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 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별지7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피고 9, 피고 10,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19 선고결과 요약표 참조).

[별지 각 생략]

판사 배호근(재판장) 이세훈 윤동연

주1)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12. 3. 22.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29.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

주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항).

주3) 소외 8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남한 내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1998. 1.경 국내에 잠입한 후 2002. 1.경 소외 39, 소외 38, 소외 40 등과 ‘▣▣회’를 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 10.경까지 ○○○○당 당원 현황,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회’ 결성을 통한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점 등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소외 8 등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유죄 부분에 대해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소외 8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주4) PD 계열 :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계의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다. 평등파라고도 한다. 단일한 지도 이념에 따라 통일된 조직을 형성한 민족 해방(NL) 계열과 달리, 본래부터 단일 정파는 아니며 몇 개 정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조직적으로도 분립된 양상을 보여왔다. 더불어, 민족 모순을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파악하는 민족 해방 계열에 반해, 민중 민주 계열은 이를 민족 모순이 아닌 계급 모순으로 파악한다.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두어 민족 해방 세력과 대립하였다. NL 계열 : 민족 자결을 밑바탕으로 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필두로 한 또는 그에 대한 것을 연장선으로 6·25 전쟁 때에 존재했던 좌파 운동이면서, 1960년 12월에 81개국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민주주의 혁명론'을 제시하면서 남한 좌파 내에서 존속해왔다. 자주파라고도 부른다. 민족 해방파는 제국주의 대 민중을 대립관계로 보고 모든 투쟁에서 항상 반미 자주화를 기본적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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