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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30422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I의 주택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시사전문 주간지인「G」과 인터넷신문 H을 각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편집인, 피고 D은 편집국장, 피고 E은 경제문화팀장, 피고 F은 경제문화팀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16. 11. 23. G에 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인터넷신문 H에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1999년 K 정부에서 새로운 회계해석 1999. 12. 29. 시행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을 제1호증)를 가리킨다. 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국민주택기금 등 대규모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원고의 사업이 성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L 회장과 K 정부의 결탁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②'원고의 L 회장이 M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주간지 G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신문 H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고, 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매일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정보도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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