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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08786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4. 9.경 게재된 피고 운영 잡지인 ‘C’의 2014년 9월호 기사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별지 1.과 같은 조정신청(사건번호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을 하였고, 조정과정에서 위 9월호 기사들 중 ‘D’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대하여 원, 피고는 2015. 6. 15.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합의하였고, 그 정정보도 이행을 조건으로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사항 3항을 위반하였다며 5항에 따라 2015. 11. 27.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조정조항 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C’ 홈페이지 첫화면에 정정보도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유료회원만 볼 수 있는 pdf 파일로만 첨부하여 정정보도문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C 홈페이지에서 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거나 위 본문을 삭제할 의무 및 정정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할 의무 역시 불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정조항 4항의 추후보도의무 내용은 위 3항의 정정보도문 게재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위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조정조항 5항의 기재에 따라 3항 이행기한 다음날인 2015. 7. 3.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일인 2016. 3. 22.까지의 간접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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