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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다2139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139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인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2. D

3. E.

8. J 주식회사

피고 2, 3,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피상고인

4. F

5. G

6. 주식회사 H

7. 주식회사 I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E,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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