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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8나1056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1056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GB

담당변호사 GC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3. I

4. J 주식회사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6. O

7. 주식회사 P

8. 주식회사 Q

피고 5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피고피항소인

2.H

5. M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피고 F에 대하여 8,000,000원, 피고 I, J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동하여 8,000,000원, 피고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에 대하여 공동하여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H, J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0원, 피고 M, 주식회사 P는 공동하여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심판결 중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피고 J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F, I, J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F는 50,000,000원,

2) 가) 피고 J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나) 피고 H, I은 피고 J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50,000,000원,

3) 피고 M, 피고 주식회사 P는 공동하여 30,000,000원,

4) 피고 O, 피고 주식회사 P, 피고 주식회사 Q는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1) 가) 피고 J 주식회사는 제1심판결 송달일부터 인터넷신문 U(V)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주식회사 P는 제1심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W(X)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J 주식회사, 주식회사 P가 위 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다. 1) 피고 주식회사 Q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Y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2) 피고 주식회사 Q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F는 15,000,000원,

2) 가) 피고 J 주식회사는 30,000,000원,

나) 피고 H, I은 피고 J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5,000,000원,

3) 피고 M, 피고 주식회사 P는 공동하여 10,000,000원,

4) 피고 O, 피고 주식회사 P, 피고 주식회사 Q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F, I, J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AC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AC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AD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12월경부터 AD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 GB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F는 'DB'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별지4]와 같은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다.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H은 2012. 3. 26., 피고 I은 2012. 3. 27. 인터넷신문 U에 [별지5], [별지6]과 같은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라 한다) 소속기자인 피고 M은 2012. 3. 25. W에, 피고 ○는 2012. 3. 26. W과 Y에 [별지7], [별지8]과 같은 기사를 작성 · 게재하였다(이하 위 각 게시물과 기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 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BC'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 F, H, I, M, O(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별지4] 내지 [별지8] 기재 각 게시글 또는 기사에서 원고들이 'BC'이라는 단체에 속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행위를 한 피고 F 등 및 각 언론사인 피고 J. P, Q는 원고들에게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

1) 사실적시 해당 여부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고, 평균적 일반인뿐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주사파'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주사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용어가 사용된 전후 사정이나 맥락,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과장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표현행위의 경우 AD당의 비례대표 경선 조작 의혹 및 당내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와 달리 '원고들이 BC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현 부분은 원고들이 특정 단체에 속해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그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BC'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설령 위 표현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원고들이 BC에 속해 있다'는 부분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 A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고, 그의 남편인 원고 B도 그간의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 A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으로서 'BC 소속'이라는 보도 등에 대응하여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등 상호정치적 공방을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BC에 속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표현행위를 전후하여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12, 15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과거 AC당 소속이었고 2012. 3. 경에는 AD당의 공동대표였던 CK과 2012. 5.경 당시 AD당 FZ 특별위원회 위원장 GA은 AD당 내에 'BC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있을 무렵인 2012. 3. 21. EX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A라는 젊은 정치인이 AC당에 이어 AD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3. 23. EZ는 '원고 A가 BC에 속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3. 3. 24, EZ에는 '원고 A의 사퇴를 막은 배후는 BC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취지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2012. 5. 3. GD은 '18대 국회에서 BC 출신 현역 의원은 A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2. 5. 4. GE과 2012. 5. 8. ET은 '원고 A가 AD당의 당권파인 BC과 GF의 계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과거 AC당에 있었던 언론 논객인 BH은 2012. 5. 14, 원고 A에 대하여 "이 분이 진보의 아이돌이었는데 BC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에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 원고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은 공적 인물로서의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F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현행위를 들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인격권 침해 여부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 F는 [별지4] 게시글에서 '원고 A가 대학 1학년 때부터 BC이 원고 A를 찍었고, 원고 B 등이 원고 A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머리 역할을 하는 B 대신 부인인 A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다'고 하였고, 피고 H, M, O는 이러한 피고 F의 게시글을 인용하여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 아이돌 기획, 기획상품, 원고 A가 대학 1학년 때부터 BC이 원고 A를 찍었고, 원고 B 등이 원고 A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피고 H)', 'A는 얼굴마담,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역할을 한다, 아이돌 기획이다, 원고 A가 대학 1학년 때부터 BC 이 원고 A를 찍었고, 원고 B 등이 원고 A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피고 M)', 'A 남편 B이 BC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A는 BC의 기획상품(피고O)'이라는 표현이 게재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원고들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들은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원고 B이 원고 A가 사회 경험이 없을 때부터 원고 A를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i은 [별지6] 기사에서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BL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B이 속한 BC은 순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B은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사상을 가진 자이다, B이 북괴 대변인 노력을 하며 주장한 말들의 제목만 보면 얼마나 새빨간 색으로 물들은 사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은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나아가 '종북, 주사파, BC'이라는 표현 자체도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공인이거나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의 이념적 성향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정치적 이념적 표현의 경우 시대적, 정치적 상황, 해당 용어가 사용된 전후 사정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해당 표현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표현행위는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종북, 주사파, B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 J는 피고 H, I의 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P은 피고 M, O의 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Q는 피고 O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위자료액수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F에 대해서는 8,000,000원, 피고 H, J에 대해서는 3,000,000원, 피고 I, J에 대해서는 8,000,000원, 피고 M, P에 대해서는 2,000,000원, 피고 O, P, Q에 대해서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F는 8,000,000원, 피고 H, J는 공동하여 3,000,000원, 피고 I, J는 공동하여 8,000,000원, 피고 M, P은 공동하여 2,000,000원, 피고 O, P, Q는 공동하여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F, H, J, M, O, P, Q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피고 I, J는 불법행위일인 2012. 3. 27.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언론사인 피고 J, P, Q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정정보도청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통하여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F. I, J, O, P, Q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H, J, M, P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J, P, Q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이재욱

판사 김길량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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