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I의 주택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시사전문 주간지인「G」과 인터넷신문 H을 각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편집인, 피고 D은 편집국장, 피고 E은 경제문화팀장, 피고 F은 경제문화팀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16. 11. 23. G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 ’1999년 K 정부에서 새로운 회계해석 1999. 12. 29. 시행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을 제1호증)를 가리킨다. 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국민주택기금 등 대규모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이를 발판으로 원고의 사업이 성장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원고의 L 회장과 K 정부의 결탁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② ‘원고의 L 회장이 M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는 허위사실 이하 위 사실들을 순차로 '이 사건 ①-㉮, ㉯, ㉰, ② 쟁점사실'이라 한다
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주간지 G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신문 H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고, 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매일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