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유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성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9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3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변론종결
2014. 7.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
가. 원고들과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
가.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피고 3, 피고 4 및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
가.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라.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마.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 중 피고 6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 중 피고 7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심 판결 중 피고 8(대판: 피고 7)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
가.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8과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제1심 판결 중 피고 9(대판: 피고 8)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
가.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8. 제1심 판결 중 피고 10(대판: 피고 9)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금전지급 부분
가.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원고들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4.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위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라.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마.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 제1심 판결 중 피고 13(대판: 소외 7),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0. 제1심 판결 중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마.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1, 피고 2는 각 5,000만 원,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1억 원,
나)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5,000만 원,
3) 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1억 5,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3,000만 원,
4)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6,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3,000만 원,
5) 가) 피고 13은 6,000만 원,
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고 13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1)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다)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다. 1)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7]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정정보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1, 피고 2는 각 1,500만 원,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3,000만 원,
나)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500만 원,
3) 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5,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000만 원,
4)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00만 원,
나) 피고 6,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1,000만 원,
5) 가) 피고 13은 1,000만 원,
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고 13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1)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2)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라. 1)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중앙일보의 사회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1은 2008. 5.경부터 2011. 12.경까지 ○○○○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7.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 12.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 1은 2009년경 ‘◇◇ ◇◇◇ ◇◇’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 1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터넷 주소 1 생략)에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3]
○피고 2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고, 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피고 2는 위 중앙선대위 대변인 당시인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실체 드러난 △△△△당의 ‘▽▽▽▽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3, 피고 4는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3은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토사구팽 되면 소외 4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1]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4는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원고 2 부부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2]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5]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6은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점조직 ▽▽▽▽… “원고 1은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3]과 같이 원고 1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7은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4]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8은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피고 1 “원고 1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5]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9는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 피고 2 대변인 “▽▽▽▽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별지 16]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10은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총선 D-16] “▽▽▽▽ 브레인은 원고 1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7]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6]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 joinsmsn.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일간지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13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 13은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및 위 일간지 중앙일보에 〈역사가 원고 1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별지 18]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칼럼을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피고 1의 트위터 게시물
피고 1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별지 9]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1은 위 게시글에서,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새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소외 10은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 『원래 원고 1은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원고 1 남편 원고 2가죠. 아마 나이 차가 열 살 넘을 겁니다.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 『원고 1은 남편과 함께 ▽▽▽▽ 그 자체입니다.』 ,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 『▽▽▽▽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 이들의 부인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원고 1 남편이 자신은 ▽▽▽▽의 이데올로그란 게 코메디라는데, 소외 6 가짜론, 6·25 남침 부인론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6·25 남침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 없죠.』라고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1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원고 2가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1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1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 1을 마스코트, 아이돌 스타, 입 역할, 얼굴마담, 판단한 권리조차 없다는 등으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정사실
피고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원고들에 관련하여 “종북”, “주사파”, “▽▽▽▽연합” 등을 언급하였는바, 갑 제2호증, 을가 제1부터 39호증, 을나 제1부터 8호증, 을다 제1부터 10호증, 을라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경 ○○○○당이 창당되었는데, 2001. 12. 21. ‘연합뉴스’에 〈종북세력과 당 같이 안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9호증).
■ 최근 ○○○○당과 치열한 ‘반(반) 조선노동당’ 논쟁을 벌였던 ♡♡당(대표 소외 11)은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종북) 세력과는 함께 당(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당의 소외 11 대표는 널리 일반화된 “친북”(친북)이라는 표현 대신 “종북”(종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 친북세력에는 종북세력 즉 조선노동당 추종세력 말고도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4. 4.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 10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는데, 2006. 10. 26. ‘오마이 뉴스’에 〈자주파, 북조선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3호증).
■ ○○○○당 자주파는 주체사상파이며 종북파인가? 한국사회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자주파가 전부 주사파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 종북파라는 호칭 또한 갖다 대기에 알맞지는 않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조선이 사실상의 ●●●●당 투표권유라고 할 수 있는‘반 ▲▲▲ 전선’을 남한 인민들에게 주문했을 때, 자주파에 속하는 ○○○○당원들도 이를 비판한 적이 있었다.
■ ○○○○당의 좌파는 북조선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 복종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자주파는 북조선의 입장에서도 간신배, 아부배일 따름이다.
○2007. 12. 25. ‘참세상’이라는 인터넷 언론에 〈○○, ‘종속적 대북의사’ 도마 위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4호증).
■ ○○○○당 내 평등파 최대 정파인 ‘■■’은 ‘당 혁신을 통한 제2 창당’을 당면 최대 사업으로 정했다. 현재의 ○○○○당으로서는 진보정당 운동을 이끌고 나갈 수 없으며 당원과 국민에게 외면당할 뿐이라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
■‘■■’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선 및 당 운영에서의 패권주의 평가, 종북주의 등 반진보적 노선에 대한 전면적 청산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2007. 12. 27. ‘문화일보’에 〈○○ ‘친북노선’ 갈등〉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8호증).
■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당에서 계파간 노선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분당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평등파(PD, 민중민주) 계열은 당 위기의 원인이 ‘친북노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분당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반면, 다수세력인 자주파(NL, 민족해방) 계열은 이분법적 노선투쟁이야말로 분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소외 12 전 대변인도 북핵사태나 ▣▣회 사건 등에서 당 지도부가 북한정권에 지나치게 관대하게 비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종북주의라고 부를 만했다고 지적했다.
○2007. 12. 28. ‘서울신문’에 〈○○, 분당이냐 혁신이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0호증).
■ ○○○○당의 진로 논쟁이 전면전 양상이다. 범좌파 일각의 ‘분당론’과 자주파의 ‘혁신론’ 공방이 본격적으로 맞붙을 조짐이다.
■ 소외 13 진보정치연구소장은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가 원내 4년간의 전횡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당내 종북주의 노선 폐기, 자주파의 2선 후퇴를 공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2007. 12. 29. ‘뷰 앤 뉴스’에 〈소외 14 “자주파는 광신자, 사교집단” 소외 15 “김일성주의자들이 당 안방 차지, ○○ 분당 급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29호증).
■ ○○○○당 당원인 소외 14 한겨레 기획위원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를 광신자 집단, 사교 집단에 비유하면서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외 15 전 ○○당 정책위의장도 자주파를 김일성주의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축출을 주장했다.
■ 소외 14 위원은 자주파에 대해 ○○○○당의 당권파인 자주파 또는 주체파는 한국적 분단현실의 산물이긴 하나, 그들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 주체일뿐이다라고 질타했다.
■ 소외 15 전 ○○당 정책위원장도 현재 ○○당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한 것이라며, 이제 자주파와 노선 정리를 끝내고 제2의 창당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 소외 15 전 의장은 ○○당은 원래 영국 ◆◆당을 모델로 창당된 당이고, 이 모델의 핵심은 실용적 좌파인데, ○○당이 국회에 진출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08. 1. 1. ‘오마이 뉴스’에 〈자주파의 ‘종북 패권주의’가 당을 망쳤다〉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호증).
■ ○○○○당 내 평등파(PD)의 최대 그룹으로 약 400명의 열성회원이 있고, 보통 ‘■■’그룹으로 불린다. 이 ‘■■’ 그룹의 전 집행위원장인 소외 16 씨가 대선기간 중에 쓴 ‘★★★당을 창당하자’는 문건인 지난 12월 24일 ‘민중의 소리’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 당내 평등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용으로 자주파에게 종북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외 17은 전화인터뷰에서 당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북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래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친북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을 배격해야 하는 말이고 그 범위가 넓다. 진보정당임에도 북한의 핵무장도 비판하지 않고 ▣▣회 사건 등도 비판하지 않는,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를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었다가, 2011. 12.경 ○○○○당, ▼▼▼▼당, ★★★당 탈당파(◀◀◀◀◀연대)의 통합으로 ▶▶▶▶당이 창당되었다.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2. 4. 19.로 예정되었고, △△△△당과 ♤♤♤♤당은 2012. 3.경 위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서울 ♠♠을 지역구에서도 양당 사이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당의 원고 1이 야권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원고 1의 선거캠프 측에서 단일화 과정의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고 1이 2012. 3. 23. 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하였다. 그러면서 △△△△당이 추천한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 소외 10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편으로 성남시 ♥♥구 지역구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하려던 △△△△당의 소외 18 후보가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2. 3. 22. 예비후보를 사퇴하기도 하였다.
○△△△△당은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 3. 21. 발표된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1번 소외 19, 2번 소외 9, 3번 소외 4, 4번 소외 20, 5번 소외 21, 6번 소외 2, 7번 소외 22, 8번 소외 23, 9번 소외 24, 10번 소외 25 등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4번 소외 20 후보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원이 ♣♣♣♣♣노동조합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
○2012. 3. 21. ‘딴지일보’에 〈우리 안의 괴물-▽▽▽▽〉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4호증).
■ 원고 1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 심지어 원고 1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에 이어 △△△△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
○2012. 3. 24. ‘동아일보’에 〈♤♤당, 종북세력의 집권전략에 ‘들러리’ 설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나 제3호증).
■ 원고 1 대표의 사퇴를 끌까지 막은 배후는 옛 ○○당 당권파인 ▽▽▽▽연합으로 알려져 있다. ★★★당 탈당파와 ▼▼▼▼당까지 합친 △△△△당의 소(소)통합을 주도한 이들은 주체사상파 계열이다. 옛 ○○당 출신인 소외 3 씨는 원고 1 대표 대신 출마한 소외 10 씨가 ▽▽▽▽연합의 몸통이라고 말한다.
■ △△△△당을 만든 종북좌파 세력은 2단계 정권교체론을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세력이 미미한 1단계에선 ♤♤당과 손잡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집권 후 야권 공동정부를 운영하면서 좌파적 분위기를 확산해 2017년 대선에서 △△△△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것이 2단계 정권교체라는 설명이다.
○2012. 3. 24. ‘조선 닷컴’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갑 제6호증의2, 이 사건 피고 7이 작성·게재한 기사이다).
■ 원고 1 대표는 여론조사 조작 후유증에 종북주사파인 ▽▽▽▽연합이라는 조직이 원고 1 대표의 진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23일 총선 후보를 사퇴했다.
■ 소외 3 교수는 자신의 불로그에 원고 1 대표를 ▽▽▽▽연합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녀가 그 세력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에 피고 1 대표는 원고 1 대표는 ▽▽▽▽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원고 1 남편 원고 2 씨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제공가)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2012. 3. 27. ‘데일리안’에 〈△△당 당권파 ‘▽▽▽▽연합’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3호증, 을가 제26호증).
■ △△△△당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이 사실은 ♧♧당에 뿌리를 둔 세력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 출신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비례대표 2번 소외 9 후보는 구 ♧♧당 하부조직인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 최근 〈◐◐◐ ◐◐〉을 펴낸 소외 26 ∈∈∈∈∈ ∈∈∈∈ 대표는, ▽▽▽▽는 원래 90년대 한총련에서 경기 동부지역 학생운동을 지칭할 때 쓰던 말로 이후 전국연합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남 등 주변 지역의 재야운동까지를 포괄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소외 26 대표는 ▽▽▽▽연합은 현재 뚜렷한 실체가 없는 용어이고, 오히려 현재의 △△△△당 당권파들의 실체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구 ♧♧당 관련 세력으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2012. 4. 2. ‘주간 조선’에 〈주사파는 어떻게 야당을 장악하려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을다 제10호증의7).
■ 현재 진보당은 과거 ○○당을 주축으로 ▼▼▼▼당의 소외 27, 소외 28 등 친노계열, 그리고 ★★★당 탈당파 출신들인 소외 29, 소외 1, 소외 13 전 의원 등이 합세해 2011년 12월에 결성되었다. ○○당계를 대표해 원고 1 의원이 공동대표를, 역시 ○○당 출신인 소외 30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같은 당 출신인 소외 31 씨가 공동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당의 핵심 당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구 ○○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들이 당권파인 것은 맞지만 이들을 ▽▽▽▽로 볼 근거는 취약하다. 일부에서 원고 1 대표를 얼굴마담이라 폄하하지만 어쨌든 원고 1 대표는 2000년 변호사가 된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왔고, 소외 30 사무총장이나 소외 31 정책위원장은 각각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한 인물로 ▽▽▽▽와는 인연이 없다.
○2012. 4. 18. ‘중앙일보’에 〈“▽▽▽▽연합은…” 원고 1 발언 뒤집은 소외 1〉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2호증, 을나 제4호증의2).
■ △△△△당 소외 1 공동대표는“▽▽▽▽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당 내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 것이라면서,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 소외 1 대표는 ▽▽▽▽연합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편향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가 있다는 말도 했다. 원고 1 대표를 비롯한 핵심 세력이 종북세력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이다. 다만 소외 1 대표는 (이들이)종북,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2. 4. 18. ‘동아일보’에 〈없어진 줄 알았던 ♧♧당, ○○당 이어 △△당까지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다 제10호증의5).
■ ▽▽▽▽연합은 껍데기입니다. 보수우파 측에서 껍데기를 몸통이라고 비판하니 저들도 웃는 것입니다. 몸통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당 잔존 세력입니다.(소외 32 남북청년행동 사무총장, 과거 ♧♧당 관련 활동)
■ △△당의 당권을 차지한 세력은 ▽▽▽▽연합이 아닌 ♧♧당 잔존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은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는 종북 지하당으로 1989년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가 체포되면서 와해됐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을 재건해 점조직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이 세력들이 과거 ○○○○당을 거쳐 현재 △△당의 당권을 접수했다는 얘기다.
■ ▽▽▽▽연합은 1991년 결성한 전국연합의 하위 지역 조직, 전국연합은 전노협 등 2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좌파 성향의 연합체였다. 2006년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활동을 멈췄고, 2008년 공식 해산됐다. ▽▽▽▽연합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당 당권을 차지한 계파가 ▽▽▽▽연합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 실체가 없었던 ▽▽▽▽연합 대신 점조직으로 운영한 ♧♧당 잔존 세력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2. 4. 21. ‘뉴데일리’에 〈△△당(구 ○○당) NL-PD 구분은 무의미, 모두 한통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12호증).
■ ○○당에는 소위 자주파(NL파)는 물론 소위 평등파(PD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NL파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사파(주사파), 종북파(종북파), 종김파(종금파)다. 그러나 PD파 역시 친북파(친북파)일 뿐이다.
○2012. 4. 25. ‘네이버 뉴스’에 〈소외 9 당선자, ▽▽▽▽연합 실세인가 듣보잡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다 제10호증의2).
■ ▽▽▽▽연합 조직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 2008년 전국연합 해산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과거에 해산된 조직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연합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진보운동의 막후에서 인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파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 ▽▽▽▽연합과 노동운동 공동투쟁 등을 논의해 온 노동계의 한 인사는 ▽▽▽▽연합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대중 앞에 제출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후에서 파벌을 구성해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 등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좌지우지해 왔다, 실체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2. 5. 6. ‘경향 닷컴’에 〈소외 3 “…예쁜 얼굴에 불과한 원고 1”〉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게재되었다(을가 제6호증).
■ △△△△당 비례대표 경선 후폭풍으로 촉발된 당권파(▽▽▽▽연합)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외 3 ▨▨대 교수는 원고 1 공동대표 등 당권파를 강하게 비난했다.
■ 소외 3는 대중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고 1의 변신일 것이라며 저는 원고 1이 대충 중재역 비슷한 걸 하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두 발언하는데 완전 하드코어더군요. 마치 영화 링을 보는 듯 소름이 끼쳤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
○2012. 5. 14. ‘YTN FM뉴스’에 ◈◈대학교 교양학부 소외 3 교수가 앵커와 대담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방송되었다(을가 제15호증).
■ 원고 1 씨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도 좋아했던 분이고 ♠♠을 사태 터졌을 때까지도 제가 끝까지 옹호하려고 했거든요. 그 분이 NL이라고 하는 세력이 미래가 그 분처럼 해야 한다 그런 표상의 상징이었거든요. 지난 4년간 잘 해오셨어요, 실제로 문제는 이 분이 그 동안 국민을 대변해왔는데 이번에 정파를 대변한 것 아닙니까?
■ 이 분이 진보의 아이돌이었는데 ▽▽▽▽연합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에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라. 주사파, 종북, ▽▽▽▽연합
1) "주사파"(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에 세력이 확장된 일파로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민족해방(NL)을 내세웠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이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종북”(종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조선노동당 추종세력”,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주체성 훼손” 등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면서 ○○○○당이나 △△△△당 내부에서 위와 같은 성향을 지닌 계파나 그 소속 인사들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으로 “친북”(친북)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고, 이는 “북한과 친해지자는 주장”,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 등의 의미를 지니면서,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북한에 동조하더라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과는 구별되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한편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마치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하여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되고, 북한집단과 접촉·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때로는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따라서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위 헌판재판소 결정 참조),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달성하고자 선전선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이나 간첩죄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종북 성향의 인사들과 회합”, “종북 성향의 문건 배포”, “종북 활동”, “종북 의식화 학습”, “종북 사이트” 등의 표현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인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보다 강력하게 비판할 경우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친북이라는 용어는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견해까지 의미하는 반면, 종북이라는 용어는 과거 ○○○○당의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주파를 비판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 1이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이전인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을가 제8호증).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을 당시를 전후한 2012. 3.과 같은 해 4.경 “옛 ○○당 당권파인 ▽▽▽▽연합”, “△△△△당을 만든 종북좌파 세력”, “종북주사파인 ▽▽▽▽연합”, “▽▽▽▽연합은 ♧♧당에 뿌리를 둔 세력”,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재를 전복하려 했던 ♧♧당”,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라는 등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종북과 주사파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트위터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
1)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2)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3)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시대와 사회마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이 존재한다.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민주사회는 우호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아니한 표현만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일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합리적 의사형성에 방해가 되는 정보나 사상에게조차도 관용과 관대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배제와 차별, 증오, 적의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다원성, 관용, 관대함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종북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의 해악과 관용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바. 손해배상책임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자신의 트워터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원고 1과 원고 2가 ▽▽▽▽연합 그 자체이고, ▽▽▽▽연합은 종북·주사파이며,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로서, 6·25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는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며, 원고 2가 ▽▽▽▽연합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냈고,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고 하였다.
2) 그런데 원고 1은 1987년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199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원고 2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연합은 1991년 결성한 전국연합의 하위 지역조직이고, 전국연합은 2006년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활동을 멈추고 2008년 공식 해산되었으며, ▽▽▽▽연합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2. 4.경 게재되기도 하였고(을다 제10호증의5), △△△△△당의 핵심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구 ○○당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들이 당권파인 것은 맞지만 이들을 ▽▽▽▽연합으로 볼 근거는 취약하다, 일부에서 원고 1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폄하하지만 어쨌든 원고 1 대표는 2000년 변호사가 된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 왔고, 소외 30, 사무총장이나 소외 31 정책위원장은 각자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한 인물로 ▽▽▽▽연합과는 인연이 없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2. 4.경 게재되기도 하였다(을다 제10호증의7).
한편으로 피고 1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솔직히 ▽▽▽▽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하죠』라고 하고, △『▽▽▽▽연합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1의 입학시기, 혼인시기 및 활동지역, 전국연합과 ▽▽▽▽연합의 조직시기, 이러한 조직시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 2012. 4.경으로서 이는 피고 1이 원고들에 관련한 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시점인 2012. 3.경과 가까운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연합에 속해 있다고 혐의를 받는 소외 9 등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1을 ▽▽▽▽연합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녀가 그 세역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2. 3.경 게재되기도 하였고(갑 제6호증의2), △△△△△당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이 사실은 ♧♧당에 뿌리를 둔 세력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합은 뚜렷한 실체가 없는 용어이고, 오히려 현재의 △△△△당 당권파들의 실체를 가려버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구 ♧♧당 관련 세력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2012. 3.경 게재되기도 하였으며(을가 제13호증, 을가 제26호증), △△△△△당의 당권을 차지한 세력은 ▽▽▽▽연합이 아닌 ♧♧당 잔존 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은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은 종북 지하당으로 1989년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가 체포되면서 와해됐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을 재건해 점조직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이 세력들이 과거 ○○○○당을 거쳐 △△△△당의 당권을 접수했다는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을다 제10호증의 5). 그런데 원고 1이나 원고 2가 이러한 ♧♧당 또는 그 잔존 세력과 연결되어 목적 수행의 활동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 2가 작성한 논문이 6·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고,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고 한 것에 있어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1은, 위 트위터 계시글은 순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상에 게시한 것으로서 공표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위터의 전파가능성은 오히려 신문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위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 1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피고 1이 원고 1을 마스코트, 아이돌 스타, 입 역할, 얼굴 마담,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는 등으로 성차별적인 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이 공적인 존재인 정치인임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의 위 트위터 계시글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에 걸쳐 단일한 의도 아래 연결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피고 2의 성명
피고 2는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체 드러난 △△△△당의 ‘▽▽▽▽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2는 위 성명에서,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출마하려 했다가 사퇴한 서울 ♠♠을 지역구는 원고 1 대표의 배후인 ▽▽▽▽연합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 『♤♤♤♤당은 ▽▽▽▽연합의 소외 10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 출신인 소외 3 ▨▨대 교수는 “(▽▽▽▽연합) 얼굴(원고 1) 대신 아예 몸통(소외 10)가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 『국민은 ▽▽▽▽연합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 『▽▽▽▽연합은 ♤♤♤♤당을 이용해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선에서 소위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이젠 국민을 알게 됐다.』라고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2는 원고들이 ▽▽▽▽연합의 조직원이고, △△△△당의 상당수 후보 또한 그 조직원이며, 위 조직이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표현하였고, 당원들 전체를 아무 생각도 없이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종북 또는 주사파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은 앞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 바와 같다.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옹호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선출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그들을 비판할 자유가 넓은 정도에 비례하여 함께 넓어진다.
피고 2의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바, 민주정치제도에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성명에서 △원고 1이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하나 그의 남편인 원고 2가 ▽▽▽▽연합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하여, 원고 1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원고 2가 ▽▽▽▽연합 소속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지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피고 2가 의미한 ▽▽▽▽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 사건에서 소외 8 등은 “○○○○당 내에 ▽▽▽▽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등이 위 ▽▽▽▽연합에 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2008. 1. 당시 ○○○○당 중앙연수원 원장을 맡고 있던 소외 17이 2008. 1. 1. “○○○○당 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3(당시 ○○○○당 당원이자 ▨▨대학교 교수)은 2008. 2. 4.경 “○○○○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당의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대표였던 소외 1 및 2012. 5. 당시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외 2도 △△△△당 내에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2가 발표한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논평으로서, 원고 1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인바, 이러한 의혹제기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1이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종북이나 주사파로 표현하였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결국 피고 2의 위 성명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1, 소외 2 등의 주장은 피고 2가 위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법성을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위 성명을 이유로 피고 2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1) 피고 3은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뉴데일리의 기자로서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토사구팽 되면 소외 4가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1]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3이 작성한 위 기사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은,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 ,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라고 하였다.
2) 앞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는 것은,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3은, 인터넷 논객인 피고 1의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 3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3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1) 피고 4는 피고 주식회사 뉴데일리의 기자로서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고 1 원고 2 부부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2]와 같이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4는 위 기사에서, 『원고 1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원고 1 △△당 대표의 ♠♠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의 부군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 『▽▽▽▽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의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이다』 , 『원고 2가 ∋∋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간첩들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원고 2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원고 1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나 원고 1 남편 원고 2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문언의 객관적 내용 및 선택한 어휘, 전후 문장의 관계, 문맥 등을 종합하면, 원고 1과 원고 2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 4가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아무리 공적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피고 4가 시민 논설위원으로서 외부 기고문을 실은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4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의 기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외부 필자라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 없이 외부 기고문을 실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1) 피고 6은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및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점조직 ▽▽▽▽… “원고 1은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3]과 같이 원고 1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6은 위 기사에서, 『▽▽▽▽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고 1 △△△△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소외 4 후보(⊙⊙련 집행위원장)는 원고 1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였다.
3) 피고 6이 작성한 위 기사 중 원고 1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1이 실제 리더가 아니라는 부분이고, 그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보다는 ▽▽▽▽연합의 수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설사 원고 1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은 공적 인물인 정치인으로서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는 점, △공적 인물과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널리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거쳐야 하는 점, △위 기사는 ▽▽▽▽연합의 실제 리더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6이 작성한 위 기사를 이유로 피고 6,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7,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1) 피고 7은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자로서 2012. 3. 24.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원고 1 ‘▽▽▽▽’ 아니다”는 소외 3에 피고 1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4]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7이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소외 3 교수가 “원고 1 대표를 ▽▽▽▽연합과 동일시하자 마라, 그녀가 그 세력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이어서 피고 1이 “원고 1 대표는 ▽▽▽▽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원고 1 남편 원고 2씨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소외 3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원고 1 대표와 ▽▽▽▽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정치공작”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3) 피고 7이 작성한 위 기사는 △공적 인물인 원고들이 ▽▽▽▽연합 소속인지 여부에 관하여 소외 3과 피고 1의 대립되는 주장을 병렬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점, △사인의 명예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 점,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기보다는 피고 7의 원고들에 대한 호의적이지 아니한 평가가 담겼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 7이 작성한 위 기사를 이유로 피고 7,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8,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1) 피고 8은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자로서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피고 1 “원고 1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5]와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8이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은, 『△△△△당의 막후 당권세력인 ▽▽▽▽연합이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를 원고 1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는 것이었다.
위 기사에서는 또한 『소외 4 후보의 남편 소외 5는 지난해 ‘▷▷▷▷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라고 하였다.
3) 앞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는 것은,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8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8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8,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1) 피고 9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자로서 2012. 3. 25.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 피고 2 대변인 “▽▽▽▽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별지 16]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2) 피고 9가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최근 원고 1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당의 한 계파였던 ▽▽▽▽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2의 성명은『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원고 1 △△△△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은 ▽▽▽▽연합의 소외 10 전 ○○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 출신인 소외 3 ◈◈대 교수는 ▽▽▽▽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연합은 △△△△당의 전신인 ○○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원고 1 대표는 ▽▽▽▽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원고 2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3) 피고 2가 발표한 성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9의 위 기사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 9의 위 기사를 이유로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1) 피고 10은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운영하는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및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2012. 3. 26. 위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및 위 일간지 조선일보에 〈[총선 D-16] “▽▽▽▽ 브레인은 원고 1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7]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2) 피고 10이 작성한 위 기사에서는,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가 △△△△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한 다음,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인용하여 보도한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은,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원고 1은 ▽▽▽▽의 기획상품』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위 기사에서는, 다른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원고 2 변호사는 ▽▽▽▽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 ◎◎◎◎ ◎◎◎◎’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또한 『2007년 7월 대법원은 ◎◎◎◎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소외 36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원고 2 변호사가 대표구성원으로 있는 법무법인 □□에 같이 소속돼 있다.』, 『원고 2 변호사는 소외 37·소외 36 변호사 등과 함께 2006년 ○○○○당 당원들이 연루된 ▣▣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하였다.』, 『원고 2 변호사는 ∋∋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3년 방송 인터뷰에 나와 대한항공 KAL기 폭파범 소외 6에 대해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라고 말했었다.』라고 하였다.
3) 피고 10이 작성한 위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로서 ▽▽▽▽연합 자체라는 글을 게시한 후에 이러한 피고 1의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면서, 원고 2가 ▽▽▽▽연합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 ◎◎◎◎ ◎◎◎◎’와 가깝다고 함으로써,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기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6.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13 작성의 칼럼
피고 13은 인터넷신문 ‘중앙일보’를 운영하는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및 일간지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자로서 2012. 3. 27. 위 인터넷신문 중앙일보 및 위 일간지 중앙일보에 〈역사가 원고 1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별지 18]과 같이 원고들에 관련된 칼럼을 작성·게재하였다.
위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원고 1 부부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은 원고 1이 6·25 남침을 부인하거나 원고들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위 칼럼 작성 당시 피고 1로부터 시작된 원고들에 대한 종북 논란이 언론 매체를 통해 왜곡 보도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로 오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13이 위 칼럼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에서는, 『2010년 8월 원고 1 ○○당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청취자가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었다.』, 『원고 1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칼럼은 원고 1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질문에 대하여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A)을 근거로 하여, 원고 1이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표현(B)한 것이므로, 이러한 표현(B)은 제시된 사실(A)을 근거로 한 표현자의 순수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칼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 1 부부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한 다음, 『부인은 6·25의 침공 주체를 얼버무린다.』, 『남편은 ∋∋ 통일위원장 시절 ‘KAL기 폭파범 소외 6’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칼럼은 원고 1이 6·25의 침공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 1이 북한을 두둔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원고 2가 KAL기 폭파범 소외 6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 2가 북한을 두둔한다는 견해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 역시 모두 순수의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칼럼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13이 표현한 의견의 전제사실이 허위라야 할 것인데, 이러한 허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은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글이지, 의견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소위 혼합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 13이 원고들이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할 의도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칼럼에서는 원고들이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암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칼럼은 공적 사안 중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것이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3) 그렇다면 피고 13이 작성한 위 칼럼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칼럼을 이유로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들의 의무
가. 위자료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만 원과 그 중 제1심 인정액 1,0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 추가 인용액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8,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과 제1심 인용액 4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 추가 인용액 6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앞서 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3, 피고 4, 피고 8, 피고 10,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언론사인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뉴데일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게재 방법은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 방법, 게재 위치, 원고들의 의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당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별지 1]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8,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각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4,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10,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8,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8에 대한 항소 전부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원고들은 피고 8에 관하여 1,000만 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6, 피고 7,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1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