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가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상파방송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인터넷신문(C/)과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B은 A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은 D “E”라는 큰제목과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가리킨다. 보고서〕F”이란 작은 제목 아래 별지 2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A은 D자 A 홈페이지 미디어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당 관련 보도를 누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야당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으며, 야당 소식은 사실관계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A은 인터넷 신문 발행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