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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27. 선고 2009구합54222 판결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4 (2009.09.17)

제목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비상장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초래되어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고, 이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인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7자 증여분 증여세 600,21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0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8. 3 메달게임기 임대업, 경품게임기 개발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고, 원고는 2004 11. 1.부터 2006.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9. 7. 주주배정 방식으로 13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주주인 김AA, 이BB가 그 중 74,000주 만을 주당 5,000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56,000주의 실권주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그중 16,8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기존 주주로부터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1,540,240,800원(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1,288,534원으로 보았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증여세 600,214,1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1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2. 20. 피고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2. 이 사건 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09.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7.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충적평가방법적용에관하여

김AA가 2005. 9. 4. 신CC, 함DD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만연히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른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더라도, 2004. 12. 3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시행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인 게임기계 1,419대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가격도 제조원가 이하로 폭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위 게임기계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그 가격이 임대료에 준하여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위 게임기계 1,419대를 1대당 약 3,096,000원으로 평가하여 보험료 포함 총 4,397,501,588원을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의 자산에 가산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 순손익가지를 산정한 것은 자산가액을 과대평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의운영현황

가) 소외 회사는 스크린경마게임의 일종인 '◇◇트'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당첨금으로 1회 최대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품을 제공해 왔으나,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위 제품이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되어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매출액, 소득금액, 당기순이익의 추이(단위 ・ 천원)

다) 이 사건 고시 시행 이후 월별 매출액 (단위 ・ 천원)

2)임원 간 주식거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는 2005. 9. 4. 이사 신CC, 감사 함DD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합계 3,750주를 매수하고 신CC, 함DD는 같은 날 각 이사,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3) 재고자산누락과소득금액조정

가) 국세청은 2005. 6. 21 부터 같은 해 8. 16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설시하면서 소외 회사가 2004년 사업연도에 제조하여 임대한 게임기계 1,419대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산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자산 누락분 4,393,223,363원을 2004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유보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다.

나) 국세청은 2005. 10.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고자산 누락으로 인한 추가 법인세 1,523,610,943원을 부과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누락된 재고자산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 ・ 폐기분을 다음과 같이 손금산업 ・ 유보처분하여 납세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충적평가방법의적용에대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05. 9. 4자 김AA와 신CC, 함DD 사이의 소외 회사의 주식 거래는 이 사건 유상증자 3일 전에 대표이사와 임직원 간의 거래로서 액면가대로 이루어졌고 그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 1,288,534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점, 위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5 사업연도와 그 직전인 2004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가 우량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치 및 순손약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가) 법령의 규정

법 제60조 제3항은 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 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 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해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 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순자산가치 산정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4.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은 1,502,446,554원{당좌자산 1,472,433,208원 + 재고자산(원재료) 30,013,346원}, 고정자산은 181,072,264원으로 합계 1,683,518,818원으로, 부채가 1,027,612,93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보험료 4,278,225원, 재고자산 4,393,223,363원 합계 4,397,501,588원을 세무조정 유보소득으로 계상한 사실, 피고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397,501,588원 을 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가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법령 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에 의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는 적법하다

원고는 재고자산 4,393,223,363원은 미래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 누락분 4,393,223,363원을 2004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 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위 재고자산을 매출 및 폐기분으로 나누어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납세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재고자산이 실제 자산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순손익가지산정에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 수익의 원천은 위 게임기계인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순손익가치 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고시 이후 월별 매출액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일인 2005.9.을 기준으로 해도 매출액이 급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5년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점,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순손익 가치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손익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동 범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부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한 무렵인 2009. 3. 1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당시 대표이사와 원고 외 4명 또한 모두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들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고 시장성도 거의 없어 환가가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초래되어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고, 이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인 '물납 대상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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