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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16. 선고 2009구합54192 판결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3 (2009.09.17)

제목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 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예견되는 등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으므로,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09. 1. 15.(소장 기재 처분일2009. 1. 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 하여 한 증여 세 292,398,270원 및 43,802,350원, 합계 336,200,6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에이앤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9. 7.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인 김AA, 이EE가 그 중 7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56,000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실권주 56,000주 중 11,200주를 배정받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소외 회사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증자로 인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얻은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1,288,534원(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저1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따라 산정)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5,000원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130,000주

○ 원고가 증자에 따라 얻은 총이익 : 1,026,827,200원[= [{(1 ,288,534원 x 10,000주) + (5,000원 x 130,000주)} ÷ (10,000주 + 130,000주) - 5,000원] x 11.200주]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기존 주주인 김AA로부터 834,297,100원, 이EE로부터 192,530,100원의 이익(총 1,026,827,200원)을 각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92,398,270원(가산세 포함) 및 43,802,35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 28. 피고에게 위 증여세액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2. 위 주식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외 회사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4.12.31.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J 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제작한 게임기가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되어 경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하던 중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5. 9. 4. 김AA와 신BB, 함CC 사이에 1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위 주식거래는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한 매매로서 그 거래가액인 l주당 5,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거래가액과 같은 1주당 5,000원임에도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원고가 그 가격과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인 게임기계 1,419대가 소외 회사의 수익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가격도 제조원가 이하로 폭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위 게임기계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그 가격이 임대료에 준하여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게임기계 1,419대를 1대당 약 3,096,000원씩 평가한 가액 4,397,501,588원을 전부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소외 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산가액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스크린경마게임의 일종인 'DDD넷에스코트(이하 '이 사건 게임기')'를 출시하면서 2004. 1. 16.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당첨금으로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품을 제공해 왔으나, 게임기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2005. 3.경부터는 위 제품은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되어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제조하여 임대한 게임기계 1,419대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이를 기말 재고자산에서 누락하고, 위 게임 기계를 1대당 약 3,096,000원으로 평가한 4,393,223,363원을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 서상 매출원가에 산입한 다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6. 21.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소외 회사가 2004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에서 누락한 게임기계 1,419대의 가액 4,393,223,363원을 2004년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고 유보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한 다음 2005. 10.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523,610,943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5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익금산입된 누락 재고자산인 게임기계 1,419대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ㆍ폐기분을 1대당 약 3,096,000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손금산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5)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778,680원으로 평가하였다.

(6)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553,316원으로 평가하였다.

(7)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는 2005. 9. 4. 이사 신BB, 감사 함CC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각 2.500주, 1,250주를 1주당 5,000원씩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신 BB, 함CC는 각 이사,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 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 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 9. 4.자 김AA와 신BB, 함CC 사이의 소외 회사 주식 거래는 대표이사와 임직원 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대로 이루어진 점, ② 위 거래가액은 그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인 1,288,534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점, ③ 위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5 사업연도와 그 직전인 2004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가 우량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의하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평가기준일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자산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당해 법인의 개발비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은 자산에서 차감하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 감면액ㆍ소득할 주민세액, 평가기준일 당시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과 퇴직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당시의 제충당금 과제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② 법인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등 을 가산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법인세액 감면액, 소득할주민세액, 벌금ㆍ과료 등, 공과금, 업무무관자산의 취득ㆍ관리비용 등, 기부금ㆍ접대비ㆍ과다경비 등ㆍ지급이자 중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③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 또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2 -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인 게임기계 1,419대의 가액을 그 장부가액대로 4,393,223,363원으로 평가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 줄어들 처지에 놓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인 게임기계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 소외 회사가 2004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에서 누락한 게임기계 1,419대의 가액 4,393,223,363원이 소외 회사의 2004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해 소외 회사의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 인수일 당시 위 게임기계의 가액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그 가격이 임대료에 준하여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거나 소외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관계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7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증여받은 재산 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허될 수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참조).

(2) 을 제10호증의 3, 4, 5,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3,117,516,151원, 2,508,104,682원, 1,180,172,239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이 사건 주식의 물납신청일(2009. 1. 28.)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누적손실액이 6,805,793,072원에 달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위 물납신청일 무렵인 2009. 1. 31. 당시 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한 결과 그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된 사실, ③ 위 물납신청일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은 3명뿐이고, 2008 사업연도의 수입이 약 13,000,000원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실, ④ 이 사건 유상증자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원고, 김AA 외 4명 중 원고, 김AA를 비롯한 5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위 5명 모두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 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가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존 주주 이외에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가 거의 없어 환가가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 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예견되는 등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으므로,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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