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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공1995.9.1.(999),3014]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계림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는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 수납할 때까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의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재산인 위 주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물납대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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