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2 (2009.09.17)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가액들은 유상증자 3일전에 2인주주가 같은 날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점, 대표이사와 임직원간의 거래인 점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9. 1. 6.(소장에 기재된 2009. 1.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7.자 증여분 증여세 336,20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청구 : 피고가2009. 3. 9. 원고에대하여한물납신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에이앤지(이하 '소외 회사')는 게임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인데, 2005. 9. 7. 액면 5,000원의 130,000주를 유상 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김CC(대표이사), 이BB만이 그 중 74,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56,000주는 기존 주주에게 인수되지 않자, 이를 원고를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게 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이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9. 19.부터 같은 해 10. 29.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를 배정하였다고 보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를 불문하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4조,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288,534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산출한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96,681원으로 산출되자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공제하여 그 나머지 차액인 91,681원(= 96,681원 - 5,000원)과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수를 곱한 이익 1,026,827,200원(= 91,681원ㆍ11,200주)을 증여세 부과대상 금액으로 보아, 2009. 1. 6.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336,200,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라. 한편 원고는 2009. 1. 23. 피고에게 위 증여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물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24. 이 사건 주식이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주위적청구(이사건과세처분)에관한주장
(가) 소외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인 2005. 9. 4. 김CC와 신DD 및 함EE 사이에 주당 5,000원에 거래된 적이 있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2004. 12. 31.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주요 수익원천이던 게임기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는 주당 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차액 상당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재고자산 43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점과 게임기가 사실상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청구(이사건물납거부처분)에관한주장
이 사건 주식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회사의운영현황
(가) 소외 회사는 스크린경마게임의 일종인 'AAA넷에스코트(이하 '이 사건 게임기')'를 출시하면서 2004. 1. 16.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당첨금으로 1회 최대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품을 제공해 왔으나, 게임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위 제품은 사행성게임 물로 간주되어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매출액, 소득금액, 당기순이익의 추이(단위 : 천원)
(다) 이 사건 고시 시 행(2004. 12. 31.) 이후 월별 매출액 (단위 : 천원)
(라) 임원 간 주식거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CC는 2005. 9. 4. 이사 신DD, 감사 함EE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주당 5,000원씩에 합계 3,750주를 매수하였다(신DD, 함EE는 매도 당일 각 이사,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2) 재고자산누락과소득금액조정
(가) 국세청은 2005. 6. 21.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외 회사가 기말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산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자산 누락분 4,393,223,363원을 2004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다.
(나) 국세청은 2005. 10.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고자산 누락으로 인한 추가 법인세 1,523,610,943원을 과세처분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누락된 재고자산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ㆍ폐기분을 다음과 같이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납세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9호증 내지 12호증, 갑 15호증, 을 4호증, 을 9호증 내지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99두2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의 평가기준일의시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매매사례들은, ① 이 사건 유상 증자 3일 전에 2인의 주주가 같은 날 한꺼번에 그 액면가액대로 양도한 점, ② 대표이사와 임직원 간의 거래인 점 등 그 거래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1주당 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언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평가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서 한 소외 회사의 주식 평가는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평가방법 의 타당성 유무
(가) 법령의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일 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순자산가치 산정 의 타당성 유무 \u3000\u3000 '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4.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유통자산은 1,502,446,554원{당좌자산 1,472,433,208원 + 재고자산(원재료 30,013,346원}, 고정자산은 181,072,264원으로 합계 1,683,518,818원으로, 부채가 1,027,612,93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보험료 4,278,225원, 재고자산 4,393,223,363원 합계 4,397,501,588원을 세무조정 유보소득으로 계상한 사실, 피고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397,501,588원을 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가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재고자산 4,393,223,363원은 미래의 수익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 누락분 4,393,223,363원을 2004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년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위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된 사업연도에 해당 매출ㆍ폐기분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납세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재고자산이 실제 자산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손익가치산정의타당성유무
피고가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소외 회사 수익의 원천은 이 사건 게임기인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순손익가치 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고시 이후 월별 매출액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일인 2005. 9.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2005년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점,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순손익가치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손익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동범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입법취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법이 정한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금전납부의 부담을 완화하여 증여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전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물납 대상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부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9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한 무렵인 2009. 1.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평가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대표이사와 원고 외 4명 또한 모두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아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들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고 시장성도 거의 없어 환가가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 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예견되는 등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고, 이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인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소결론 : 이사건물납거부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