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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

요지

대표자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손해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서 확정된 경우라야만 부채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손해금은 확정부채가 아닌 충당성 부채이므로 순자산 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증여세 342,76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 을제 8호증의 4, 5, 을제12호증의 1 내지 3, 을제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히터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문은 2003.4.2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13,300주를 당시 소외 회상의 임직원들인 원고 등 14인에게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중 5,06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5,300,00원(5,060주 X 5,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서울시방국세청장은 2007.1.22.부터 2007.3.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 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전후한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본 결과 1999.1.11.부터 2004.11.1. 사이에 여러 건의 매매사례가 있기는 하나 모든 매매사례가 소외 회사 임직원 사이의 거래였고, 그 거래가액 역시 모두 1주당 액면 가액인 5,000원임을 확인한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내지 56조 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시가 224,78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저가로 취득하여 사실상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 의제) 제1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42,768,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9.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2.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문은 2003.4.2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사규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3,300주를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와 직원이었던 김○도 등 14인에게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하였는바, 당시 김영도 외 11인은 전○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과 전○문과의 주식 거래가격인 1주당 5,000원은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인'시가'로 보아야 한다.

2)①소외 회사가 미국 ○○MON사에 수출할 공랭식 응축기에 사용되는 철 구조물 들의 제작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정공이 2002.8.1.자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소외 회사가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5%인 226,296,600원의 잠재 부실요인을 갖게 되었고,②소외 회사가 2002년 말까지 미국 ○○○ ○HT사에 납품한 4개의 프로젝트용 산업용 공정 가열로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 비용 보상으로 인하여 476,614,71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③소외 회사가 미국 ○○○ ○HT사에 수출할 산업용 공정 가열로의 자재의 공급 및 제작 등을 의뢰받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중공업'이라 한다)2003.1.27.자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공업에 기지급한 금액과 추가비용 등 343,25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②,③손해금'이라 한다),④또한 2003.4. 당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6개월간 매월 1억 원씩 6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바(이하'이 사건 ④자금'이라 한다), 위와 같은 손실 및 경영 정상화비용 합계금 1.646.161.310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은 걱정하다.

3)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저가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다. 판단

1)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전○문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3,3000주(보유비율 66.5%)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주식양수인 14인은 모두 소외 회사의 임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주식양수인 14인은 모두 소외 회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를 비롯한 주식양수인 14인은 전○문과 구법 제35조 제2항 등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구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격을 말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전○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한 같은 날에 김영도 외 12인도 전○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김○도 외 12은 전○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므로 그들 사이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양수금액인 1주당 금 5,000원의 양수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ue3e5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구법 제60조 제3항, 구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시가 224,78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①,②,③손해금 및 이 사건 ④자금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5,000원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편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되(이른바'손손익가치') 그 평가한 가액이 당해 법인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는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른바'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는'순자산가액'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충당금의 경우 이를 부채에서 차감(제외)하는 것을 우너칙으로 하고 다만 평가기준일 현제 비용으로서 '확정'된 것은 그러지 아니하며(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가목),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은 사업연도 중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중도결산을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직전'3년간의 사업연도 손손익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요링ㄹ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손해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서 '확정'된 경우라야만 이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잠재부실요인으로서 확정부채가 아닌 충당성부채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포함할 수 없고, 이사건 ②,③손해금 및 이 사건 ④자금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여일이 아닌 이상 비상장주식의 '손손익가치'는 증여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금액은 모두 2003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손손익가치 산정 시 손실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①,②,③손해금 및 이 사건 ④자금은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소결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문으로부터 1주당 시가 224,78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불과 1주당 5,000원에 저가로 취득하였음을 전재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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