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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30 2016누10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위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540원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 5,000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 5,000원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다. ② 법원감정인이 제1심에서 도출한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2009년 재고자산을 다시 산정하여 볼 때 당시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가액(특히 원재료 항목 부분이 크게 부풀려져 있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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