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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누21738 판결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133(2014.07.10)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3감심0156(2013.10.31)

제목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요지

직접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타사업소득, 주말초과근무이력, 쌀소득보전직불금 타인수령, 위장전입개연성, 비료・농약구입증빙부족 등을 종합하여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4누21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4133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OO시 OO면 OO리 265-1 답 1,655㎡(이하 '이 사건 농지'라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농지의 대토농지로 OO시 OO면 OO리 75-8 답 2,80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2. 6. 12. 원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0000원(= 양도가액 0000원 - 취득가액 0000원)에 대하여 2011. 8.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구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 10.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기납부 세액 0000원 제외), 농어촌특별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6. 10.경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상속인들은 2001. 3. 10. 이 사건 농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때부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되, 원고가 투여할 수 있는 노동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벼농사를 지어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1. 6. 29.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제6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8~11, 13, 15~17, 20, 22호증,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망인은 1996. 10. 23. 뇌출혈로 OO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상지 및 하지의 부전마비로 운동장애 등의 상태였고, 1998. 4. 9. 뇌병변 1급{부장애지체(하지기능)}으로 장애인 등록되었으며, 2011. 6. 27. 사망하였다.

②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1. 3. 4. 이 사건 농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2001. 3. 10. 공증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08. 12. 29. OO농협에 0000원을 납입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출자금배당을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2010. 4. 25.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0. 4. 28. 당시 동네 이장이던 DDD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았다.

⑤ 원고가 2010. 4. 29. OO농협으로부터 37,500원 상당의 비료를 매수한 자료가 남아 있다.

3) 그러나 갑 제2, 5~7,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EEE, FFF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항에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선박기술검사용역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는 영농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인 2007. 4. 26.부터 OO시 OO동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기술검사용역업체인 'GGG'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도별 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표생략

② 원고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HH(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EE, 계약기간 2009. 2.~2010. 10.), FFFF 주식회사(계약기간 2010. 6. 14.~2011. 11.) 등과 선박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의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일 9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의 경우 평일 근무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위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무시간표에는 주말・공휴일에 일하기도 하였고, 월 36~81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도 기록되어 있다(원고는 위 근무시간표는 사후에 작성되는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2011. 6. 27.이 속한 주에도 근무시간표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실제 근무시간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무시간표는 업무강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는 것이므로, 위 자료를 통해 최소한 원고의 업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OO 및 OOO도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검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실제 농사는 모와 소방관인 동생이 지은 것으로 확인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웃 주민들로부터 받은 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남동생인 JJJ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농지는 1,655㎡(약 500평)로 그 면적이 적지 않고, 벼농사는 육묘, 이앙, 관리, 병충해방제 살포, 수확, 운반, 건조 등 각 작업단계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바,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 곳에 출장다니며 일을 하는 상황에서 퇴근 이후나 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주도적으로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전제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망인이 장애로 인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 KKK(1941년생)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약과 비료는 대부분 원고의 모 또는 산딸기 농사를 짓는다는 동생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다.

⑦ 원고는 2006. 5. 15.부터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7. 3. 15.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던 OO시 OO면 OO리 20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현재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2. 6. 5.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기간 중 위 GGG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현재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실제로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적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원고 부모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만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구입에 즈음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인 OO시 OO면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10. 22.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심에서 세금관련 불이익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바,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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