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1182 (2013. 5. 9)
제목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
요지
양도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 원고는 학생신분 및 군인신분이었으며, 대토농지 취득 및 보유 당시에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1. OO시 OO군 OO면 OO리 462-1, 487-2, 503-3, 71-4, 71-7, 72-5 전답(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각 2/7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는 2009. 2. 18.부터 2009. 12. 1. 사이에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와 형과 함께 2009. 6. 26. OO시 OO군 OO면 OO리 158-8 답 157.7㎡, 2011. 2. 7. 같은 면 OO리 125-11 답 379.25㎡(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대토 무렵 학생신분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3. 1.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21.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어머니, 형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주로 농사를 짓고 원고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자 생계를 위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양도차익을 노려 투기적인 농지 거래를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한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경 경주대학교에 입학하여 2007. 1. 18.부터 2008. 12. 29.까지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군복무 중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매매차익을 노려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되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장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농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결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얻는 수입을 전제로 부과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행정의 공정성이라는 보다 큰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