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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2013구합33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540(2013.06.2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사건

2013구합3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양도소득세 114,1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6.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시 OO구 OO동 OOOO 답 1,65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1. 7. 6. AAA에게 매도하고 2011. 8.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11. 9. 18. OO시 OO면 OO리 OOO 답 1,646㎡ 중 496/1646 지분 및 OO시 OO면 OO리 OOOO 답 400㎡(이하 '이 사건 각 대토농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1. 15. 그 지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양도차익 261,518,410원(= 양도가액 535,000,000원 - 취득가액 273,481,590원)에 대해 2011. 9. 30.경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7,073,313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214,445,097원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 0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양도차익을 326,518,000원(= 양도가액 535,000,000원 - 취득가액 208,481,000원)으로 보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 또는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 7. 13.경 원고에게 2011년 양도소득세 114,166,04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6. 26.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BBB에게 일시적으로 대리 경작하게 하다가 2008년 5월 모내기 작업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 접한 인근 농지를 취득한 원고의 지인 CCC과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를 이용한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농약 살포는 인근에 거주하는 DDD을 통해 작업했지만, 그 밖의 나머지 농작업, 즉 농수로 정리, 짜투리 모심기, 뜬모 정리하기, 비료 뿌리기, 잡초 뽑기, 물대기, 물빼기 등은 직접 작업했다.

따라서 원고는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1. 8. 3.까지 3년 이상 자경 또는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2008년도 자경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2009년 이후의 자경, 즉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된다.

나. 피고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8년까지는 DDD을 통해 대리 경작했고 2009년부터 2011. 8. 3.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는 인근 마을 주민인 DDD, EEE가 모내기 등 주요 농작업을, 지인인 FFF 등이 물대기 등 그 외 농작업을 하게 했으므로, 원고는 직접 경작 또는 자경, 즉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대토로서 취득한 이 사건 각 대토농지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하던 벼가 아닌 매실나무가 50여 그루 심어져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토농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사안의 쟁점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104조의 제1항 제4 내지 10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그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일정한 기간에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하지 않는, 즉 농업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포함된다.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 또는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5-3, 5-4, 5-6, 6-2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OO시 OO구 OO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가정주부인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땅이 싸고 위치가 좋았고 양도인이 급하게 내 놓았고 신도시 예정지였다"고 진술했다.

② 원고는 2005. 6. 1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8년 경작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 1977년경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BBB에게 계속 농사를 짓도록 했다.

③ 원고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98,68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11. 21.경 OO동 쌀소득보전직불금 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2009. 2. 13.경 OO시 OO청장은 원고에 대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환급할 것을 통보했다. 원고는 2009. 7. 22. 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납부했다.

④ 원고는 2009년 모내기를 할 무렵에 B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즈음부터 인근 주민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농지에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 작업이 필요한 논갈이, 모내기, 농약 살포, 추수는 인근 주민인 DDD과 그 아들 EEE가 원고에게서 비용을 받고 작업했는데, DDD은 이 사건 농지뿐만 아니라 이에 접한 원고의 지인 CCC 소유의 농지(OO시 OO구 OO동 OOOO 답 2,149㎡)에서도 같은 작업을 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농지 및 위 인근 농지의 물대기, 피뽑기 등은 원고의 지인인 FFF이 CCC의 사위이자 FFF의 처남인 GGG과 함께 작업했다. FFF은 OO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4. 30.자 퇴직을 앞둔 2009. 4. 5.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주중에는 FFF이, 주말에는 GGG이 농작업을 했다[이에 반하는 갑 제5-1, 5-2, 5-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앞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원고, BBB, DDD, FFF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제5 내지 8호증)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1. 8. 3.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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