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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2013구합4133 판결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3감심0156(2013.10.31)

제목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요지

직접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타사업소득, 주말초과근무이력, 쌀소득보전직불금, 위장전입개연성 등을 종합하여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 즉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구합4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OO시 OO면 OO리 265-1 답 1,65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농지의 대토농지로 OO시 OO면 OO리 75-8 답 2,80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2. 6. 12. 원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원 - 취득가액 OOOOOOO원)에 대하여 2011. 8.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구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OOOOOOO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금액 OOOOOO원 중 OOOOOOO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 10.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가산세 OOOOO원 포함, 기납부세액 OOOOOOO원 제외), 농어촌특별세 OOOOOO원(가산세 OO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시기는 2007. 1. 23. 이다)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2007. 1.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대한민국에게 양도한 2011. 6. 29.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장,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CCC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직접경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선박기술검사용역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는 영농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에도 OO시 OO동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기술검사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DD, CCC 주식회사 등과 선박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6. 5. 15.부터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인 2007. 3. 15.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던 OO시 OO면 OO리 20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현재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2. 6. 5.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 특히 원고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운영하던 선박기술검사 용역업체인 EEE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현재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실제로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적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원고 부모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만 해 놓은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구입에 즈음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인 OO시 OO면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10. 22.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의 부 망 FFF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망 FFF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면서 주말에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선박기술검사용역을 수행하면서 주말・공휴일에도 월 36~81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약과 비료는 대부분 원고의 부모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며, 그 구입 내역을 보더라도 위 농자재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2. 14.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1. 6. 29.까지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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