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830(2013.06.2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사건
2013구합3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4.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OOO 답 2,1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1. 5. 18. AAA에게 매도하고, 2011. 6. 13.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8. 대토농지로 OO시 OO면 OO리 OOO 답 1,464㎡ 중 1150/1646 지분을 매수하고, 2011. 11.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471,528,440원(= 양도가액 745,000,000원 - 취득가액 273,471,560원)에 대해 2011. 8.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4,875,119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19,553,662원 중 100,000,000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 7. 11. 원고에게 20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5,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6. 1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BBB에게 일시적으로 대리 경작하게 하다가 2008. 5월 모내기 작업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 접한 인근 농지를 취득한 CCC과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를 이용한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의 경우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DDD을 통해 작업하였지만, 그 밖에 사람의 힘을 주로 이용하는 작업인 비료 뿌리기, 손으로 하는 농약 뿌리기, 잡초 뽑기, 물대기, 물빼기 등의 농작업은 직접 작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2011. 6. 13.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2008년도 자경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9년 이후의 자경, 즉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같은 법 제104조의 제1항 제4 내지 제10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그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일정한 기간에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하지 않는, 즉 농업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포함된다.
결국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시 OO구 OO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영농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경위에 관하여 '사위인 EEE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5. 6. 10.부터 2008년도 모내기 시점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 1977년경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오던 BBB에게 농작업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나, 2008. 12. 23. OO동 쌀소득보전직불금 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2009. 7. 22. 앞서 원고가 수령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관한 전액환수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⑥ 원고는 2009년 모내기를 할 무렵부터는 B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기계 작업이 필요한 논갈이, 모내기, 농약 살포, 추수 작업 등 부분은 직접 작업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인 DDD과 그의 아들인 FFF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을 통하여 작업을 하였던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농지의 물대기, 피뽑기 등 역시 원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위인 EEE, 그리고 EEE의 매형인 GGG이 상당부분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GGG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2009. 4. 30.자로 OO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자신은 주중에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고, 처남인 EEE은 주말에 주로 가서 작업을 하였다. EEE과 자신의 동서가 농약을 살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 FFF는 위 조사에서 'GGG이라는 40대 남자가 농약을 사왔고, 1주일에 2번~3번 정도 자가용을 타고 이 사건 농지에 와서 피뽑기 및 물대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원고, BBB, DDD, GGG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 1, 2, 6, 갑 제5호의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1. 8. 3.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