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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2015누52892 판결
(예비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94(2015.07.07)

제목

(예비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52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OO스 외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7. 7.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 주식회사 이○○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08,940원의 징수처분 중 163,399,55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 9.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27,908,940원의 징수처분 중 163,399,55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 9.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27,908,940원의 징수처분 중 163,399,5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납부고지하였다" 다음에 "(위 327,908,940원의 납부고지 중 본세324,116,777원 부분은 이미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가산세 3,792,166원 부분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같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원고 회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김○○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에"를 "이 사건 신고행위에"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0행의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를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⑤ 제4면 제11행의 "원고 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원고 서○○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청구)"로 고친다.

⑥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 서○○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역시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 3,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피고가 2015. 9. 21. 제출한 참고자료(납부통지서 발송시 인쇄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9. 원고 서○○을 원고 주식회사 이○○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납부통지서가 2014. 1. 13. 원고 서○○에게 송달된 사실, 그 납부통지서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관한 불복절차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취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 및 원고 서○○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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