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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2013구합3285 판결
신고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징수처분 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제목

신고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징수처분 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 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사건

2013구합3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9.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49,750원, ② 2012. 10. 1.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7,729,000원, ③ 2013. 3. 7.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26,390원, ④ 2013. 5. 3.자 2013년 3월분 근로소득세 1,085,710원, ⑤ 2013. 8. 7.자 2012년 종합소득세 1,589,670원, ⑥ 2013. 9. 5.자 2013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30,670원, ⑦ 2013. 9. 6.자 2013년 7월분 퇴직소득세 79,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푸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을 마

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푸드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신고에 따라, 그 신고내용대로 원고에게 ① 2012. 9. 4.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49,750원, ② 2012. 10. 4.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7,729,000원, ③ 2013. 3. 7.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26,390원, ④ 2013. 5. 3. 2013년 3월분 근로소득세 1,085,710원, ⑤ 2013. 8. 7. 2012년 종합소득세 1,589,670원, ⑥ 2013. 9. 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30,670원, ⑦ 2013. 9. 6.자 2013년 7월분 퇴직소득세 79,950원 상당의 세액(이하 '이 사건 각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위 ○○푸드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에 대하여 2013. 1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0.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푸드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CC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를 통하여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세액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피고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니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세액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이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 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피고 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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