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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28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892(2016.08.1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

2016두51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서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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