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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1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부터 폐업일인 2014. 10. 31.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18,046원을 신고하였고,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36,19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44,610원, 2014. 9. 1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702,83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45,355,310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7. 이 사건 징수처분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제3호증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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