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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07. 선고 2014구합51594 판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제목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94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원고

주식회사 AAA외 1명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징수처분 중 0000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 3. 반도체 및 컴퓨터 입력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 부에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3. 9. 30.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10. 23 피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3.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의 신고금액 0000원에 무납부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BB을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100%)로 판단하여, 2014. 1. 9.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 BBB을 원고 회사가 체납한 세액인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BBB에게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징수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 회사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0원이 납부되어 0000원이 미납세액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제 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BB은 그 남편인 CCC이 원고 회사를 설립할 때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후 CCC은 법인인 원고 회사의 명의로 인력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DDD의 부탁을 받고, DDD에게 단순히 원고 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DDD은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도 모두 DDD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단순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 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3. 1.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 명부, 정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3. 7. 2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고, 2013. 6. 10.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 원고회사는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를 소득 등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DDD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어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원고 회사 설립시부터 2013. 9.30. 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출자지분 100%, 출자금액 10,000,000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 BBB이 원고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반 거래 현실에서 회사의 주주 구성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신뢰받고 통용되는 자료인 주주명부 등에 기초하여 원고 회사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기간인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 BBB이 과점주주에 해당 한 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 BBB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또한 원고 BBB이 주주명부 등 자료의 기재와 달리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 BBB을 과점 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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