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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4. 18. 선고 2013구합21602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사건

2013구합216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3. 21.

판결선고

2014.4.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2012. 11. 12.자 및 2013. 3.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08. 12. 1. aa냉동 주식회사(이하 'aa냉동'이라 한다)의 전주주인 김bb(1만 주), 김cc(9,000주) 등으로부터 aa냉동의 발행주식 전체(2만 주)를 각 1만 주씩 양수하고, 각 2008. 12. 2.부터 aa냉동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한 2010. 9. 27.까지 원고 장aa는 aa냉동의 이사로, 원고 김tt은 aa냉동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gg세무서장은 gg물류터미널 주식회사(이하 'gg물류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aa냉동이 2008. 11. 25. 위 김bb, 김cc의 직계존속인 김qq에게 aa냉동이 소유하고 있던 gg물류터미널의 주식 2,380주(액면가 1만 원)를 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주식 2,380주를 '이 사건 양도대상물'이라 한다)한 사실을 밝혀내고, aa냉동이 특수관계자인 김qq에게 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위 주식의 시가 615,544,160원(=2,380주 × 1주당 보충평가액 258,632원)과 대가 500만 원의 차액인 610,544,16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 aa냉동에 법인세 173,011,330원(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1,521,490원 +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89,84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aa냉동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이를 체납하자, 2012. 11. 12. 원고들을 aa냉동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91,176,92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5,120원 +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391,8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13. 1. 25. 이의신청을 하자, kk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1.aa냉동이 김qq에게 양도한 gg물류터미널의 주식 2,380주의 1주당 가액을 84,246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 500만 원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세액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세액을 각 15,452,81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667,690원 +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5,120원)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3. 3. 18. aa냉동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기타소득세 각 6,548,76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1. 29. 기각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2012. 11. 12.자 및 2013. 3.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각 2012. 11. 12.자 및 2013. 3.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2012. 11. 12.자 (aa냉동의 2008 사업연도 및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각 2013. 3. 18.자(aa냉동의 2009 사업연도 귀속 기타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는 김bb, 김cc 등이 이미 원고들에게 aa냉동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양도기준일을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직계존속인 김qq에게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① aa냉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aa냉동의 행위로 볼 수 없거나, ② 이미 원고들에게 aa냉동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한 김bb, 김cc 등의 직계존속일 뿐인 김qq은 aa냉동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aa냉동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일인 2008. 11. 25. 당시 aa냉동의 과점주주도 아니었고, 이 사건 양도에 관여하지도 않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a냉동이 체납한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는 양도 당시 aa냉동의 주식 대부분(2만 주 중 1만 9,000주)을 소유하고 있던 김bb, 김cc 등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a냉동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행위 유형의 대부분은 해당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사법상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aa냉동과 이인섭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08. 11. 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당시 이인섭의 직계비속인 김bb, 김cc이 aa냉동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양도대상물의 시가 200,505,480원(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영업권을 기초로 평가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500만 원을 대가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aa냉동과 그 특수관계자인 이인섭 과의 거래로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준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일정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등 참조). 따라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시가에 의한 거래를 상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시가와 저가양도액의 차액 상당이 법인의 재산으로 실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배우자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 12. 31.이고,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9. 12. 31.이며, 위 각 시점에 aa냉동의 주식은 부부인 원고들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를 마쳐준 종전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등 참조), 원고들에게 aa냉동의 주식을 양도한 김bb, 김cc이 국세기본법 소정의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제2차 납세의무자의지정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할 여지는 없는 점, ④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2012. 11. 12.자 및 2013. 3.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하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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