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13. 7. 3.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18.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C의 주식 중 원고 A이 4,000주(지분 40%), 원고 B가 6,000주(지분 60%)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D 주식회사(C의 상호가 2012. 10. 10.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가 2012.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31,623,830원을 체납하자, 원고들이 D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여 각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649,510원, 원고 B에게 18,974,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번호 세목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1 근로소득세 257,980 2012. 11. 30. 2 부가가치세 10,650,770 2012. 12. 31. 3 근로소득세 257,760 2012. 12. 31. 4 근로소득세 257,540 2013. 1. 31. 5 법인세 3,326,600 2012. 12. 31. 6 부가가치세 16,873,310 2013. 4. 25.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