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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9]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는 제7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7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상고인

금정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2는 제7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금청산 당시와 거래 당시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1989. 2. 10.)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금 67,893,000원인 반면, 그 양도가액은 금 16,733,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당시 시가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13,578,6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하는 토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상고이유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을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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