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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9]
판시사항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2. 선고 99누 104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제일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10. 17. 자본금 1억 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4,800주의 주식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이 3,500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1997. 3. 31. 199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에는 위와 같은 주식소유 현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1996. 3.경 소외 회사가 경영상·기술상 위기에 처하자 소외 회사의 감사이던 소외 2에게 원고와 소외 1의 소유 주식 5,1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줄 터이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당시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체결을 교섭 중인 시설공사계약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중에 주식의 소유 비율대로 이익을 배당하자고 제의하고 소외 2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 원고 및 소외 1의 소유주식 중 5,100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갑 제5호증의 2, 1996. 3. 11.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것임)상으로도 소외 2가 5,100주, 원고가 3,000주, 소외 3이 1,900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개최된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이후 주로 위 시설공사의 추진 등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경영실적이 적어 1997. 1.경부터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같은 달 23. 그 동안 원고가 작성한 경리장부를 소외 2에게 인계하고 이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같은 해 3. 31.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인 소외 2 명의로 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소외 2에게 원고와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100주(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도 이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주식양도사실의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1995. 10. 17. 성립된 후 6월이 경과하여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이상 소외 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6. 3. 8.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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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1999.7.22.선고 98구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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