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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2014누20841 판결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법2013구합21602 (2014.04.18)

제목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평가한 결과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두3066

사건

2014누208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2160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1. 12. 한 BBB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66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1. 12.1) 한 BBB 주식회사(이하'BBB'이라 한다)이 체납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2012. 11. 12. 한 BBB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66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2008년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2012. 11. 12.자 BBB이 체납한 2009 사업연도 귀속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BBB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785,12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2013. 3. 18.자 BBB이 체납한 2009 사업연도 귀속 기타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BBB의 2009 사업연도 귀속 기타소득세 6,548,7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각

1) 원고들은 각 처분의 처분일자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일인 2013. 2. 21.인 것으로 전제하고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2008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각 14,667,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라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판결의 취지 및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 및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만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2014. 5. 26.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피고가 2014. 10. 28. 이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을 직권 취소하자(을 제13호증), 항소취지를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2014. 11. 5.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그 의미는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008

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08. 12. 1. BBB의 전 주주인 CC(1만 주), DD

(9,000주) 등으로부터 BBB의 발행주식 전체(2만 주)를 각 1만 주씩 양수하고, 각2008. 12. 2.부터 BBB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한 2010. 9. 27.까지 원고 EE는BBB의 이사로, 원고 김명중은 B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BBB이 2008. 11. 25. 위 CC, DD의 직계존속인 GG에게 BBB이 소유하고 있던 FF의 주식 2,380주(액면가 1만 원)를 500만 원(1주당 약 2,101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주식 2,380주를'이 사건 양도대상물'이라 한다)한 사실을 밝혀내고, BBB이 특수관계자인 GG에게 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위 주식의 시가 615,544,160원(= 2,380주 × 1주당 보충평가액 258,632원)과 대가 500만 원의 차액인610,544,16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 BBB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1,521,49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BBB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이를 체납하자, 2012. 11. 12. 원고들을 BBB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각지분율 50%에 해당하는 90,391,800원(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13. 1. 25. 이의신청을 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1.BBB이 GG에게 양도한 FF의 주식 2,380주의 1주당 가액을 84,246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 500만 원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세액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세액을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667,690원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1. 29. 기각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 중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 즈음인 2008. 6.경 FF의 1주당 실제 거래가액은 500

원에 불과한 점, 당시 FF은 계속 적자가 발생하던 때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양도 가격은 객관적인 시가에 의한 것인바, 이 사건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는 CC, DD 등이 이미 원고들에게 BB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양도기준일을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직계존속인 GG에게 이사건 양도대상물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① BBB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BBB의 행위로 볼 수 없거나, ② 이미 원고들에게 BB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한 CC, DD 등의 직계존속일 뿐인 GG은 BBB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타사

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BBB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일인 2008. 11. 25. 당시 BBB의 과점주주도 아니었고, 이 사건 양도에 관여하지도 않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BBB이 체납한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FF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주당 0.1㎡의 차고지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BBB은 2007. 4. 30. HH(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1주당 5,000원(액면가 10,000원), 총가액 11,900,000원(=5,000원×2,380주)에 양수하였다.

2) FF은 1990년 개업하여 1998. 12. 화의인가 결정, 2004. 6. 강제화

의인가 결정 등을 거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2007년 주채권자인 ㈜II 및 (유)JJ로부터 차입금24,623,543,407원에 대한 채무면제(채무면제이익) 및 건설공사비 지연이자에 대한 지원금 15억 원(자산수증이익)을 받은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22,128,0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및 2009년에는 다시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 이익이 발생하였다.

(표1) FF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 3,250 3,405 2,886 1,744 1,957 2,155 2,311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530 -1,480 22,128 -766 -285 73 151

이익률(%) - - 766 - - 3.3 6.5

3) 2007년부터 2014년까지 FF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 현황은 별지 '주

식양수도 현황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F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두3066 판결 등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평가한 결과 그가액이 1주당 84,246원에 해당한다는 결과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1주당 2,101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FF은 2007년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으로 재무제표상 잠

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 전까지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양도가 있었던 2008년에도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② 잠시 이익이 발생하였던 2007년에도 FF의 1주당 양수도 가격은

500원~10,000원에 거래되었고, 2008년에도 이 사건 양도 약 5개월 전에 KK㈜에서 LL㈜로 1주당 500원에 거래되었으며(피고는 위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는 등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익이 발생한 2010년 이후에도 1,000원~10,000원에 대부분 거래되었다.

③ BBB은 이 사건 양도대상물을 2007. 4. 30.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2008. 11. 25. 1주당 2,101원에 양도하였고, 2014. 6.경 이 사건 양도대상물로 보이는주식(2,380주로 그 수량이 같다)이 경매절차에서 1주당 15,295원에 매도되기도 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84,246원과 그 차이가 현저하다.

④ FF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주당 0.1㎡의 차고지에 관하

여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이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임에도 별지 '주식양수도 현황표'의 모든 거래내역은 피고가 산정한 84,264원과 그 차이가 무척 크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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