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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5 2014누208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2012. 11. 12.자 C이 체납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C의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5,12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2013. 3. 18.자 C이 체납한 2009 사업연도 귀속 기타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C의 2009 사업연도 귀속 기타소득세 6,548,7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 및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만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2014. 5. 26.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피고가 2014. 10. 28.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을 직권 취소하자(을 제13호증), 항소취지를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14. 11. 5.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그 의미는 이 사건 2009년 기타소득세 관련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08. 12. 1. C의 전 주주인 D(1만 주), E(9,000주) 등으로부터 C의 발행주식 전체(2만 주)를 각 1만 주씩 양수하고, 각 2008. 12. 2.부터 C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한 201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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