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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구합216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2012. 11. 12.자 및 2013. 3.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08. 12.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전 주주인 D(1만 주), E(9,000주) 등으로부터 C의 발행주식 전체(2만 주)를 각 1만 주씩 양수하고, 각 2008. 12. 2.부터 C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한 2010. 9. 27.까지 원고 A는 C의 이사로, 원고 B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부산물류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부산물류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C이 2008. 11. 25. 위 D, E의 직계존속인 F에게 C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물류터미널의 주식 2,380주(액면가 1만 원)를 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주식 2,380주를 ‘이 사건 양도대상물’이라 한다)한 사실을 밝혀내고, C이 특수관계자인 F에게 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위 주식의 시가 615,544,160원(= 2,380주 × 1주당 보충평가액 258,632원)과 대가 500만 원의 차액인 610,544,16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 C에 법인세 173,011,330원(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1,521,49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89,84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C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이를 체납하자, 2012. 11. 12. 원고들을 C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91,176,92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5,12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391,8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13. 1. 25. 이의신청을 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1. C이 F에게 양도한 부산물류터미널의 주식 2,380주의 1주당 가액을 84,246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 500만 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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