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 03. 28. 선고 2018구합6298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요지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8구합62980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2. 28.

판결선고

2019. 0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3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19,50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971,49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385,29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abb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6. 24. 경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293,5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274,38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214,38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31,6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4,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28. 구 국세기본법(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대하여는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2014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모두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34,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19,50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971,49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385,29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1,000원(위 각 금액은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원고의 지분 비율인 80%를 곱하여 산출한 것임)을 납부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형인 CCC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CCC는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 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 총수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2, 3,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친형인 CCC가 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CC에게 건넨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소외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CCC로부터 위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돌려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과세관청에 신고된 원고의 소득은 2016년에 주식회사 대야물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8,000,000원, 2004년 및 2006년에 FF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합계 947,630원이 전부이다.

라) '원고(소외 회사)' 명의의 HH은행 계좌가 2004. 6. 28. 개설되었는데, 당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계좌는 원고가 직접 개설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개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4. 6. 28. '원고(소외 회사)' 명의의 위 HH은행 계좌로 주식납입금 50,000,000원이 대체입금되었고(갑 제3호증의 1), 유상증자 당시인2004. 10. 27. 소외 회사 명의의 HH은행 계좌로 주식납입금 50,000,000원이 대체입금되었는데(갑 제3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4. 6. 24. CCC의 처인 JJJ 명의의 HH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100,000,000원 및 2004. 10. 27. C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체지급된 113,811,728원 또는 현금으로 출금된 32,000,000원이 위 주식납입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GGG도 원고 및 CCC와 형제지간으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조세심판원이 2018. 10. 16. G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22,243,600원의 납부ㆍ통지 처분을 취소한 점, CCC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점, CCC, XXX, ZZZ가 작성한 각 확인서, 조세범칙조사와 피의자신문 당시 CCC의 진술, 증인 CCC의 증언 등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외 회사에 있어서 원고와 GGG의 지분 비율과 직책, CCC의 명의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 여부, 급여 수령 여부 등이 상이하여 원고와 GGG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아닌 CCC가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