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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26. 선고 2015구합6552 판결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0576

제목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

요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약정일에 이 사건 지원금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것임

사건

2015구합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5.

판결선고

2016.2.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외 ○필지 소재 SSS 1・차 상가관리단의구성원이다. SSS 1・차 재건축조합은 2003. 6. 18. 상가 건물을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 위 소송과정에서 SSS 1・차 재건축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 사이에 2007. 4.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 전략 -

2.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은 SSS 1・2차 재건축조합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

3. SSS 1・2차 재건축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추진예정인 리모델링지원금 0,000,000,000원을 SSS 1・2차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제2항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SSS 1・2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를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

- 후략 -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리모델링지원금 중 원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7.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이 속하는 2007년에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할 권리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2007년 귀속 소득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SSS 1・차 상가관리단의 구성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2008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판단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SS 1・차 재건축조합은 상가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사업 및 인・허가상 필요한 동의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 5. 20. 조합원들과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가구분소유자들과 SSS 1・차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조정에서 SSS 1・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약정일에 이 사건 지원금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시점이 원고와 같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해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있는 점, ② 상가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소득세 처분을 취소받았으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제도에 따라 원고와 상가구분소유자 중 일부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부당한 결정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소득 귀속시기는 2008년이라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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