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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2014상,1067]
판시사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소외인의 횡령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를 소외인의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소외인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점, 소득처분은 이미 특정한 과세연도에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 31.까지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소외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5. 5.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천납세의무자인 소외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귀속 여부, 귀속자나 소득의 종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귀속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등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2004년도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소외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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