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44 (2011.05.24)
제목
용역제공이 2002년에 완료된 것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임
요지
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임
사건
2011구합27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9,680,1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19,670,970원의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액 1,281,000,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호증의 각 1, 2, 갑 제2, 3,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8. 30. 주식회사 XX건업(이하 'XX건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XX건업이 용인시 구성면 XX리에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립공사에 필요한 학교용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설계 및 인허가업무 등을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2002. 8. 22. XX건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현금 1,823,034,540원 및 위 XX리 000-00 임야 1,768㎡' 같은 리 000-00 임야 397㎡ 합계 2,165㎡(654.9평,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70%인 458.43명을 배분받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고 7: XX건업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2004. 1. 30. 재단법인 YY유지재단에 1,83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1,28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건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쟁점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으로서 200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9,680,160원을 부과하는 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19,670,970원을 부과하는 처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 1,281,000,000원을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문AA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4.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5. 24.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가 2004 사업연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 제공은 2002년에 완료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수익은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이라면, 이는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될 뿐,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일인 2009. 9. 1. 당시에는 이미 2002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귀속시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마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서나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을 통상적인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원고에게 배분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명의 공급가액은 양도 당시인 2004. 1.경에야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수익인 쟁점금액은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XX건업이 1999. 8. 30.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XX건업이 2002. 8. 22. 작성한 이 사건 정산서(갑 제18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가 받은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에 해당하고 200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익으로 얻은 것은 현금 1,823,034,540원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평이고, 쟁점금액은 이 사건 용역 수익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평을 양도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 수익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용역 수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