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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구합503 판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918 (2013.10.17)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 ○○시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하고, 위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상사, ○○오일, ○○에너지, ○○산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9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부인하고,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으

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 다른 업체인 관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류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의 ○○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상사의 유류저장시설로 신고된 '○○ ○○ ○○ ○○ 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상태로 유류 입출고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한 완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 ② ○○오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오일은 2009. 8. 21. 사업자등록하여 2010. 4. 30. 직권폐업한 업체로서 ○○오일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는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법인이고, 또 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 ○○는 ○○지방국세청 제2국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법인으로서, 원고에게 공급한 유류도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된 사실, ③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원과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매입한 ○○○○원(○○도 지역의 주유소 실거래 납품)은 실거래 납품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원에 대하여는, 인터넷 사이트 ○○을 통해 ○○로 유류 대금을 보내면 즉시 주식회사 ○○석유로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는 단순한 도관업체로서 이 부분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조사된 사실, ④ ○○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산업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원에 이르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원고에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유조차 운전기사 ○○는 ○○산업의 대표 윤○○과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산업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바로 ○○에너지 게좌로 이체된 뒤 ○○석유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사, ○○오일, ○○산업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상사, ○○오일,○○산업으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에너지가 2010. 9.부터 12.까지 공급한 부분(공급처가 ○○에너지로 된 부분)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않고 세금계서를 발행하였음이 인정되나, ○○에너지가 2010. 7. 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부분은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 매입처 중 ○○에너지 공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본다.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4, 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상사, ○○오일,○○에너지, ○○개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14. 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6 내지 29호증, 46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증인 이○○, 김○○, 구○○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8. 2.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왔고, 주식회사 ○○오일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8년 제1기 매출과소신고혐의를 받았다가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09년경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김○○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들과 유류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이나 저유소등을 실제로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래 개시 당시 김○○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 이 사건 납품업체의 저유소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정유사가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공급된 유류가 원고의 주문내역과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오일 주식회사와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처, 출하구분, 비중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상사로부터 발급받은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도 온도, 비중,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출하지가 정확히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재내용이 허술한 점(○○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중 실제 공급된 ○○에너지 부분은 출하지가 '○○시 ○○구 ○○동2가 ○○번지(주)○○주유소'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공급처가 ○○에너지로 된 가공거래부분에 관해서는 출하지가 '(주) ○○에너지 (○○동저장소)'로만 기재되어 있다), ④원고는 통상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출하전표상 출하일보다 앞선 일자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경우가 많고, 그 대금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각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 공급분 중 ○○에너지가 공급처인 부분과 ○○상사, ○○오일, ○○산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에너지 공급분 중 ○○에너지와 관련된 매입세액(2010년도 제2기분)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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