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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5구합11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서울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 1. 16. 폐업하였다.

나.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4. 4. 6.부터 2014. 6.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직원 D의 형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신한은행 F,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현금매출액을 입금받아 수입금액 2,291,039,073원(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26,98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129,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3,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를 통보받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50,1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71,4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83,1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7,4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90,5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50,62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2,6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33,71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83,63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64,0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고, 그 후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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