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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8,0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광안상사(이하 ‘광안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탑오일(이하 ‘탑오일’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산에너지(이하 ‘다산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위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광안상사, 탑오일, 다산에너지, D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9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매입처 과세기간 광안상사 탑오일 다산에너지 D 공급가액 합계 (연도별) 2009년 2기 516,263,636 144,772,727 661,036,363 2010년 1기 142,581,818 197,654,546 340,236,364 2010년 2기 500,945,455 500,945,455 2011년 1기 202,127,271 202,127,271 합 계 (매입처별) 658,845,454 342,427,273 500,945,455 202,127,271 1,704,345,453 (단위: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254,0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64,9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8,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905,840원(가산세 포함),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0,7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23,6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2,5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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