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5422 (2015.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918(2013.10.17)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사건
대법원2016두58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1.선고 2015누35422 판결
판결선고
2016.04.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bb오일,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산업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피고 패소 부분 세금계산서 제외)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