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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5422 판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3 (2015.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918 (2013.10.17)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354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50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중 ○○○○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고, 제 2항에서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며, 제3항에서 원・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마지막 행의 "BB"를 "주식회사 BB"로, 제6면 제7행의 "게좌"를 "계좌"

로, 같은 면 제15행의 "세금계서"를 "세금계산서"로, 제7면 제10행의 "CC개발"을 "CC산업"으로, 제9면 제6행의 "○○○○원"을 "○○○○원"으로 각 고친다.

○ 제8면 아래에서 제6행의 "차이가 나는 점" 다음에 추가한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가격에 비하여 리터당 15~20원이 저렴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통과정이나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MMM이 주식회사 FF에너지와 주식회사 BB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확정된 것은 2010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거래로, MMM이 2009. 9.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부분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GG 에너지는 2010년 제1기에 대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으로서, GG에너지가 2010. 9. 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부분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거래에 기초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의 2010.

5.경 MMM에 대한 조사결과, MMM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가공

거래임이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09. 9.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MMM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로 MM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출하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갑 제23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GG에너지로부터 2010. 7.부터 같은 해 12.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GG에너지는 2010. 4. 29.경 개업한 법인으로, 2010년 제1기에 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주식회사 BB로부터 매입한 ○○○○원 부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인된 바 있고, 갑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9. 공급 부분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1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부분에 대한 출하전표 상 출하지는 'GG에너지(HH동 저장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일부 출하전표 상 GG에너지의 날인이나 인수자의 서명이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GG에너지로부터 2010. 9.부터 2010. 12.까지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무자료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GG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2010. 7. 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유류 공급분에 관한 세금계산

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GG에너지가 2010. 7. 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주식회사 JJ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부분에 관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출하전표에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번호와 운반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GG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0. 7. 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GG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7. 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GG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GG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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