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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22206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1누22206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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