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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13. 선고 2010누39641 판결
기능사필기시험면제과정확인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누39641 기능사필기시험 면제과정 확인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3187 판결

변론종결

2011. 4. 22.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과정 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관계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전우진

판사정재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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