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8545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3.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입찰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찰참가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 명백한 점, 원고와 동일한 평가위원으로 참가하고서 원고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수한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평가위원업무 수행에 관하여 입찰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