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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9.선고 2012두275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두2757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2206 판결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1. 30.자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① 2009. 3.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등 15건의 신청에 대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2009. 2. 24.부터 2010. 8. 2.까지의 지급제한기간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반환명령 부분 등을 적용하여 1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5,233,270원의 반환명령 및 23,421,550원 추가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 하고, ①, ②, ③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지급처분과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지급처분과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반환명령 부분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5,233,270원의 반환명령 및 23,421,550원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범 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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