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959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2누2757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제1항 기재 부지급처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2009. 11. 3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1. 30.자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처분목록' 제2항 기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위헌결정 관련)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무효가 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