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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23. 선고 2016누959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누959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2누2757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제1항 기재 부지급처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2009. 11. 3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1. 30.자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처분목록' 제2항 기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위헌결정 관련)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무효가 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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