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39144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4. 28.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체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별지2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같이 고용유지훈련,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7.부터 2009. 6. 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관하여 별지2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같은 내용을 신고를 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09.7.20.부터 2009.10.14.까지 사이에 별지1 처분목록 가.의 기타 지원금· 장려금 등의 부지급 부분 해당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 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6.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받은 후 2009. 6. 29.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한 제보 사실 확인 등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의 적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3., 같은 달 6., 같은 달 31.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10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을 통보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에 대하여는 반환 신청을,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정정신청을 하였다.
[표1]
마.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게 그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음과 원고의 지원금·장려금 신청에 관한 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09. 8. 21.부터 2009. 9. 3.까지 사이에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표1]과 같이 자진하여 신고한 10건 이외에도 아래 [표2]와 같이 15건의 부정수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2]
사,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1], [표2]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09. 3. 고용유지지원금(휴 직) 등 15건의 신청에 대한 부지급처분, ②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5,233,270원의 반환명령 및 23,421,550원 추가징수결정, ③ 지급제한기간 결정(2009. 2. 24. ~ 2010. 8. 2.)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 19 내지 24호증, 을 제1, 2, 3, 5 내지 9,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해외출장 관련
① 위 [표1]의 연번 1, 2, 3, 5, 10 및 [표2]의 연번 12의 근로자 A, B, C, D, H, R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의 말일 또는 초일인 일요일에 해외출장을 가거나 해외출장에서 돌아왔으므로 위와 같이 해외출장을 가거나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것을 두고 고용유지조 치기간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위 [표1]의 연번 4, 6, 7, 8, 9의 근로자 B, E, C, F, G이 휴직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이들에 대하여까지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한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일 뿐 부정수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결재 관련 위 [표2]의 연번 1, 2, 3, 4, 6, 9, 10, 14, 15의 근로자 I, J, K, L, M, P, Q, T, U은 훈련 및 휴직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결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전결재 또는 사후결재를 하면서 그 결재일을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의 일자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특히 근로자 J는 2009. 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제주도 여행 중이었으므로 2009. 1. 20. 업무상결재를 할 수 없었다.
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위 [표2]의 연번 7, 8의 근로자 N, O는 휴직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인들과의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위 [표2]의 연번 13의 근로자 S은 휴직기간 동안 우연히 팀원들과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 적극적 기망행위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업주가 허위성, 부정성 등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단순한 사무착오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은 후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의 범위 일탈 주장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의 범위는 반환명령 범위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 대한 것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한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을 하였다.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도과 주장
피고는 별지1 처분목록 가. 2009. 3.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등 15건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기한 10일을 도과한 이후에 위 신청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특히 피고가 위 신청 중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연번 1, 2, 3의 신청에 대하여 처리기한 10일 이내에 지급처분을 하였다면 2009. 6. 26. 이 사건 제보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지급제한기간의 최대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일탈하여 1년 6개월 가량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결정을 하였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가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지원금에 비하여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해외출장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표1]의 연번 1 내지 10과 위 [표2]의 연번 12의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고의 인사명령을 받고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원고로부터 출·입국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한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벗어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에 근로한 자로 지원금의 반환신청 또는 정정신청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해외출장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해외출장 전후로 기획팀, 총무팀, 재경팀의 직원들이 출장명령서 작성, 전표 작성, 실비 정산내역서 작성, 전표 혹인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해외출장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결재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표2]의 연번 1, 2, 3, 4, 5, 6, 9, 10, 11, 14, 15의 각 근로자들이 출장명령서나 전표에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의 일자를 기재하여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결재는 그 기재된 일자에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사전·사후결재 과정에서 그 일자를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의 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 J의 경우 2009. 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제주도 여행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J가 결재일인 2009. 1. 20. 제주도에 머물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표2]의 연번 7, 8의 근로자 N, O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접대비와 식대 등으로 처리한 사실, 연번 13의 근로자 S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업팀의 접대비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법인카드의 사용은 업무상 관련 있는 금품의 지출을 의미하므로 그 사용은 근로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근로자 N,0, S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0호증, 제41호증의 1, 제4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S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라) 적극적 기망행위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4.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의무에 관한 안내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정수급 처분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 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해외출장은 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고용유지조치대상자의 선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바, 원고가 근로자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해외출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원고의 해외출장 및 고용유지조치의 담당부서가 달라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내부의 문제에 불과할 뿐 부정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시기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2009. 6. 29. 이후여서 자진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 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의 범위 일탈 주장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지원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의 범위를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 관한 부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도과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서식 제32 내지 34호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등의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훈시규정에 불과한 점,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 · 장려금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장려금 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해 1차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직접 조사 · 확인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잔여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 및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청서의 처리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의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록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연번 1,2, 3의 신청에 대하여 처리 기한을 넘김으로써 결국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지급제한기간의 최대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9. 2. 24.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외출장 또는 결재 등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 I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2009. 8. 3.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해외출장, 결재 등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R, S, T 등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수령일과 신청일로부터 각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나머지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 - 장려금의 부지급처분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 명령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결정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민달기
판사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