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8955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누18955 실업급여수급자격 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신이 이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직한 것은 자신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