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6.29. 선고 2010누4322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누432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3688 판결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