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263(2017.06.13)
제목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요지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이 사건 잔여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액이 특정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사건
2017구합4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 이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피고가 2017.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가 2017.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4. 0. 00. 서울DD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0. 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5. 00. 0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2014회합000000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2015. 00. 00.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분할 전 회사와 동일성이유지되는 주식회사 AA자산관리(이하'분할존속회사'라고 한다) 및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신설한 주식회사 AA(이하'분할신설회사'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5.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00,000,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는 EE공장 및 EE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A/S 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처분대금 등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잔여 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치는 다음과 같으나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제9절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과 관리 및 추가변제
3.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 금원의 예치, 변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부가 확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계좌에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금액에서 에스크로 관련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에스크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회생담보권자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회생채무 잔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추가 변제합니다.
제10장 회사분할
제1절 일반사항
1. 분할의 목적
분할의 목적은 분할신설회사가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 ㆍ 판매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R&D; 위주의 해외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분할 전 회사를 말한다)는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에게 0000000000백만 원(00,000,000,000)에 주식 100%를 양도하며, 주식매각대금으로 해당하는 회생채무를 변제합니다.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인수대금을 통해 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이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일에 분할존속회사의 잔존자산인 EE공장 및 EE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채무자의 M&A;를 위한 실사기준일(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물적분할 방식으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은 EE공장 및 EE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공익채무 전부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분할내용]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AA자산관리
자산관리
분할 후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 변제 후 회생절차 종결 후 파산신청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AA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외
분할시 상호이전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를 "주식회사 AA" 이라 함
바.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제3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6.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
나. 주권의 교부
◎◎◎(분할신설회사 주식 양수인)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최종인수대금을 분할존속회사에 납입한 후 분할존속회사로부터"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여야 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에"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절 분할 직후 추정 재무상태표
제4절 분할 직후 추정 재무상태표
과목
분할 전 회사
분할 후 회사
주식회사 AA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AA자산관리
주식회사 AA
자산총계
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부채총계
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
자본총계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의 매각대금 00,000,000,000원 중 인가 전 투입된 운영자금, 수수료, 분할존속회사의 최소한의 운영자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유보금을 제외한 00,00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상거래채권자들 확정채권액의 4.1% 상당액에 대한 현금변제 등이 이행되었다.
다. 서울DD지방법원은 2016. 0. 00. 분할 전 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16. 0. 00.'분할존속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000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0,000억 원으로, 분할존속회사는 부채초과 상태로서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6하합000000호).
라. 한편, 분할 전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프FF 등 00개 업체의 상거래 채권자들(이하'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받은 위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이 사건 잔여채권'이라한다)이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를 대손금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의 대손세액공제(이하'이 사건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신고한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공급자
상호
대손금액
(천 원)
대손세액
(천 원)
과세기간
사유
1
㈜프FF
0,000,000
000,000
2015년 제1기
부도
2~69
㈜GG커뮤니케이션 외 68
0,000,000
000,000
2015년 제2기
회생
70
주식회사 HH하이텍
00,000
0,000
2016년 제1기
회생
71~73
주식회사 글II 외 2
000,000
00,000
2016년 제1기
파산
74
JJ정보통신
0,000
000
2016년 제1기
회생
합계
00,000,000
0,000,000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0. 00.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의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각 해당 과세기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분기 000,000,000원, 2015년 제2분기 000,00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16년 제1분기 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 00.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잔여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하'제5호')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 이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제8호'라고 한다) 중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이하'제9호'라고 한다)를 처분사유로 각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추가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처분 사유 추가를 인정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이 사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관련
① 이 사건 회생계획은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이 사건 잔여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위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 채권 면제 등의 권리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잔여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② 처분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들이 제8호 사유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잔여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분할존속회사는 사업을 폐지한 적이 없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폐지 내지 파산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피고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분할존속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의 폐업 이전에 공급자인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는 분할변경등기일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분할존속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인 2015. 00. 00. 이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어야만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15. 00. 00. 이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④ 피고가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매입세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추가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본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에서의'관련 대손세액'이라 함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대손세액을 의미하므로, 단지 금액 뿐 아니라 대손사유의 동일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당초 공급자가 인정받은 것과 다른 대손사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과세관청 스스로 원래 인정한 대손사유를 사후에 부인하는 셈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경정에 선행하여야 하는 대손세액공제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고한 대손사유에는 제5호 사유 외에 제9호 사유도 있고[㈜프FF],'사업의 폐지'를 '파산'과 동종의 사유로 선해하면 제8호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들도 있으므로[㈜글II 외 2], 각 채권자들에 해당하는 당초의 대손사유에 맞게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범위에서는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8호는"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9호는"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45조 제5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5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기한이 연장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들고 있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회생계획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의 존부나 금액이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정하면서(제3장 제3절 2.의 나), 추가적으로'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정할 뿐이어서(제2장 제3절 5.),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다) 제8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파산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참조). 그런데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는 등으로 남게 되는 채권액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6누2581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66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7, 8, 10,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분할 전 회사가 2015. 00. 00.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될 당시 기존의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분할존속회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무렵부터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16년 제1분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③ 분할존속회사의 2015.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000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0,000억 원으로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현저히 많았고, 원고는 2016. 0. 00.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전망을'파산선고일 현재 예상환가금이 약 00억 0,000만 원으로서 피고가 부과 고지한 조세채권 약 00억 0,000만 원의 재단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의 극히 일부배당은 있을 수 있으나, 동 배당률도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보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잔여채권과 관련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 무렵에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 무렵에 이 사건 잔여채권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이 높다는 정도를 넘어 그 회수가 전혀 불가능해졌다거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특정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후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②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파산절차를 지켜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이 사건 잔여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액이 특정된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으로 대손금액 중 일부가 회수된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존재를 이유로 회수불가능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 제9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잔여채권 중 2015년 제1분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주식회사 프FF(이하 '프FF'라고 한다)의 잔여채권은'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채권 중 프FF의 채권은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어음채권(10장)이고, 위 각 어음은 2014. 0. 00.부터 같은 해 00. 00. 사이에 모두 부도가 난 사실, 위 프렉코는 대손확정일을 2015. 0. 00. 부터 2015. 0. 00., 대손사유를'부도'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위 채권에 상응하는 대손세액인 000,000,000원이 프FF의 2015년 제1분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었으며, 그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위 대손세액이 공제되어 원고에게 2015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로 위 000,0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어음의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1분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진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과세기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위 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마) 가정적 판단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경정부과가 전면적으로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위'제8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여 채권의 회수 불능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제9호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잔여채권 중 2015년 제2분기 내지 2016년 제1분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KK아이에스㈜, LL텔레콤㈜, MM산업㈜, ㈜엡NN, ㈜이OO, ㈜PP정보통신, ㈜디지털QQQ, ㈜RR텔레콤, ㈜SS브라이스톤, ㈜TTTT포스원, ㈜UUU에이아이, ㈜VVV서울, ㈜WWW정보통신, ㈜X소리, YYY그룹㈜, ㈜뉴스ZZZ, ㄱㄱ M&P;, ㈜ㄴㄴㄴㄴ칩, ㈜ㄷㄷ뉴스, ㈜ㄹㄹ정보통신, ㈜ㅁㅁㅁ하이테크, ㈜ㅂㅂ디안테크, ㅅㅅ정보통신㈜, ㈜ㅇㅇㅇ칩스, ㈜ㅈㅈ하이텍, ㅊㅊㅊ티㈜, ㈜ㅋㅋ텔레콤(이하 '이 사건 일부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의 잔여 채권 중 전부 혹은 일부는 '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위 각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5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일부 채권자들의 잔여채권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프FF와 관련된 2015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채권자 중 프FF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과 관련된 2015년 제2분기 및 2016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